국민연금 미납 조회하는 방법 (온라인 확인)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의무가입이 되며, 건강보험은 외국인이라면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가입,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가입이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회사에서 자동으로 납부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사업자라던가 지역가입자 등 개인이 납부해야하는 분도 계실텐데요. 외국인을 포함하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농어업인, 본인이 희망해서 임의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뉘어집니다.
현재 내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나 미납 금액이 있는 지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미납금 조회하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합니다.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인 https://si4n.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메인 화면에서 개인인증과 사업장 로그인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일 경우 [개인 인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개인 인증]은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은행 공인인증서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보험료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3. 정기고지 되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와 납부여부,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아직 되지 않았을 때에는 N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4. 같은 페이지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자 번호와 납부해야할 보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납부할 보험료의 납부 기한과 분할납부회차 선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납부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조회 전화로 하는 방법
국민연금 콜센터 번호는 ☎ 1355이며 국민연금 비용 책정, 예상 연금액 및 납부예외 등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미납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 변경 등의 업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 없이 연체금만 있는 경우는 확정연체금이 발생한 경우이며 상세 내용에 대한 문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인 1577-1000 또는 관할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금보험 납부방법(ex: 분할 납부)과 고지서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인 ☎ 1577-1000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설정, 고지서 주소 변경 등을 하려면 건강보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화 상담서비스, 외국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어의 경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수화 상담서비스는 영상수화 상담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스마트폰이 있으시다면 M건강보험 어플에서 [상담사 연결]-[수화 상담사 연결]을 하여 수화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어떻게 되는가 불이익
강제 가입되는 국민연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도별 국민연금 체납액이 총 4조 7천억원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절반은 직장 보험료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수입의 9%를 뗍니다. 직장인 월급이라면 4.5%는 개인이, 4.5%는 사업장이 납부하는데요. 월수령액은 총 9%까 떼이는데, 기업에서 체납하는 경우가 약 100만명에 달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은 연체금이 추가가 되는 점, 연금 수급 요건인 가입대상기간 충족(1/3 이상)을 불만족시켜 수급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체납으로 통장 압류
- 체납 연체금 추가
- 연금 수급 요건 연수를 만족하지 못할시 지급에 대한 불이익
만일 현재 수입이 폐업하거나 실직 혹은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일정 기간(6개월~3년)동안 연금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납부예외 또는 납부정지를 국민연금 콜센터 ☎ 1355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본인'이 직접해야하며 국민연금에서 폐업하였다고 자동으로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하는 것은 국민 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방법으로 추후에 소득이 발생할 시 다시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기간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고 납부한 금액이 없음으로 연금액 산정에서는 기간이 제외가 됩니다.
기업에서 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넘겼다가 추후에 미납금까지 포함하여 더 많이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연체된 것은 아닌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납부 내역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어떤 조취가 취해지는지 알아보니, 이전까지는 등기우편으로 체납 사실을 한번 통보한다고 합니다.
2019년 10월부터 모바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추가가 되며 3개월 이후에는 등기 우편 발송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5년 이내 체납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후에 알게 된 연금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연금은 추후에 낸 만큼 혜택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연체가 되면 그만큼 연체비가 발생하고, 기간이 길어지면 한번에 납부할 때 부담이 되니 혹시라도 연체 된 금액이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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