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5. 12. 15.

퇴직금 계산기로 내가 받을 금액 조회하기

퇴직금 계산기로 내가 받을 금액 알아보기

퇴직시 본인이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아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미지급되거나 정확하게 정산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이 정확한지 알아보시는 것으로도 제대로 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영세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퇴직금은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도 적용됩니다.


징계 해고, 직권면직이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링크)



2) 나의 퇴직금 계산기 클릭 (링크)



급여명세서에 기록된 금액을 적으시면 되고, 기타 수당부분은 식대 및 차비 등 수당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 기타수당항목 등 받은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기에 꼼꼼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고용노동관서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