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19. 6. 29.

2019년 건강보험요율과 적용되는 범위 정리

돈을 버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서 납부해야합니다. 월급을 받을 때 4대보험비가 제외가 된 후 받게 되는데 4대 보험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내는 만큼 질병에 걸렸을 때 혜택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2019년 건강보험료율과 앞으로 확대되는 건강보험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9월에는 전립선과 초음파, 10월에는 복부, 흉부 MRI, 12월에는 자궁, 난소 초음파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요율은 작년보다 인상이 되었는데요. 전년도 대비 3.49% 인상이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전년도 대비 15%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요율은 6.46%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기준으로 정리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 부담하여 4.5%, 4.5% 총 9%를 부담, 건강보험은 3.23%씩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여 총 6.46%를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8.51%로 책정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0.65%씩 부담하여 총 1.3%,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상이하고 전액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4월부터 정산,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지는 건강보험료,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아르바이트, 인턴, 계약직도 포함) 직장인 가입자로 가입이 되며, 프리랜서 소득자이거나 사업자, 일반인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 계산법은 월 보수액 * 보험요율 6.46%로 계산하여 월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8.51%로 책정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과점수에 * 189.7원으로 계산됩니다. 작년 183.3원에서 약 6원 정도 올랐습니다. 부과점수는 재산과 자동차 등의 소득 점수를 말합니다.


직장인이라면 4대보험료 계산기로 대략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 건강보험료 계산기 (바로가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4대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숫자만 입력하여 모의 계산해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네요.



건강보험요율 인상 배경은 위에서 언급한 적용대상 범위 확장과 연관이 있어보입니다. 당뇨 소모성 재료 급여, MRI 초음파 보험 적용과 같이 범위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원 마련이 필요한 까닭이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