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19. 5. 31.

압류방지통장 개설조건,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빚이 있다면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공공요금 미납을 하거나 대출금이 있는 경우 은행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마련해야 빚도 갚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 비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미리 압류금지통장을 개설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압류방지통장은 IMF 이후 발생한 생계문제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생하였습니다.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을 압류할 수 없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수급자가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지급을 받을 때 압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압류안되는통장입니다.


1인 1통장으로 압류명령으로 인한 지급제한이 불가능한 통장이 바로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17년 자격조건 정리)



압류방지통장 개설조건 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비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특별현금 급여비 수급자,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에 해당해야합니다.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외에도 국민연금안심통장,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희망지킴이 통장 등이 압류방지통장의 일종입니다.


단점, 입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행복지킴이 통장의 단점은 입금은 수급자가 압류당하지 않고 연금이나 수급비, 자활비용을 받기 위해 개설된 것이기 때문에 입금을 할 수 없고 출금만 가능한 점이 단점입니다.


압류방지통장

만약 잔액이 부족하여 자동이체로 공과금 납부를 하게 될 경우에 입금이 불가능한 점이 불편한 부분입니다.


은행에서 발급 가능

압류방지통장 개설조건에 해당한다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현중앙회, 신협, 상호저축,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하나은행, 산업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시중은행에서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타행이체와 현금 이출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통장처럼 자율적 입출금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자의 경우 신분증과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 수급서와 같은 증명이 필요합니다. 기존 발급자라면 1인 1계좌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 압류방지통장 사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이 필요하며 수급계좌 변경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