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9. 11. 16.

2019년도 연말정산 공제항목, 달라진 항목 위주로 정리 (월세 의료비 혜택 추가)

2019년도 연말정산 공제항목, 달라진 항목 위주로 정리 (월세 의료비 혜택 추가)


연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언제 납부하는지도 중요하고 최대한 공제받아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아보려면 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서 주목해야합니다. 2019년도를 마무리하며 2020 연말정산시 필요한 항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에 연말정산 하는 까닭은 덜 납부한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고, 반대로 초과해서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기 위해서 정산을 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직원의 월급을 비용처리할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공제 혜택을 통해 과세표준에서 합리적으로 내야할 세금을 줄여서 돌려받을 세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0 서비스를 통해 현재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총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해야 공제가 되기 때문에 25% 이상 사용했는지도 살펴보고 공제받을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신다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공제를 받는 것보다 한명이 몰아서 내는 등 유리한 방향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 2019년 12월 31일까지 회사에서 연말정산 준비를 하고 근로자에게 안내를 합니다.


◆ 2020년 1월~2월에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 누락된 증명자료 제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계산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0년 3월 회사에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근로자가 확인 후 경정청구 기간에 개인이 국세청에 직접 증명자료 제출하여 환급신청(최근 5년안)


◆ 4월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019년도에 챙겨야할 2020 연말정산 달라진 항목

1. 월세입자는 세액공제율 인상(거래이체내역 제출,전입신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이라면 국민주택규모 85㎡이상이어도 세액 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


2.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소득→ 기준시가 5억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범위 확대


3. 기부금 세액공제 변화

기존 2000만원 초과기부금 30% 세액공제에서 1000만원 초과 기부금 30% 세액공제로 변경


4. 의료비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추가

기존에 산후조리원 비용 제외 → 출산 1회당 2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5. 카드 공제 항목 추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30% 소득공제 추가

→2019년 2월 12일 이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면세점 사용금액 제외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부터 사용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30% 소득공제


6. 둘째 자녀 추가 세액공제 기준 변경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상로 변경


7.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공제확대


8. 근로소득공제 최대 2,000만원 한도 적용


9.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금액 12% 세액공제(3억원 이하 주택 대상) 신설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해당 연도 9개월 간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공제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시고 혜택을 받을 만큼 추가로 결제할 것인지 아니면 공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카드 할인 혜택 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설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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