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계산법, 개편안 살펴보니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수익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노후의 복지 목적으로 의무가입하게되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 된 국민연금은 65세 이후 추후에 연금으로 돌아옵니다.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해지가 가능하고 반환이 되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절차도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4안
국민연금은 보통 9%(사업자 4.5%, 근로자 4.5%)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 소득에 따라 납부하기 대문에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편안을 살펴보니 250만원 수익이 있는 경우 25년간 연금을 꾸준히 납부할 경우 추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도록 개편하였다고 합니다. 수익이 더 적거나 많다면 받을 연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연금 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등이 있는데요. 올 상반기 개편안을 검토가 있을 예정이고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유지안은 기존과 그대로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강화 방안은 소득대체율 40%에 기초연금 40만원 제공,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 40%에서 5% 상승한 소득대체율 45% 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 40에서 10% 증가한 50% 올리는 방안입니다.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강화방안은 국민연금 납부액을 현행유지하여 9%로 유지하지만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1, 2의 경우 2031년부터 12%, 2036년부터 13%로 상승되는 방안입니다. 5년마다 1%씩 상승하는 것으로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방안입니다. 어떠한 방안이 결정이 될지는 추후에 발표를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노후설계서비스 홈페이지(http://csa.nps.or.kr에서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개인, 퇴직, 주택 연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발급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연금 조회도 가능하고,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납부내역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하는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가입, 납부내역 조회]에서 현재까지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납부한 연금 총액과 개월 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자세한 정보를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1953년생~1956년생은 조기 노령연금으로 56세부터 받을 수 있고 노령연금, 분할연금은 61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57~1960년생은 조기노령연금 57세, 노령, 분할 연금은 62세부터 가능합니다.
1961~1964년생은 조기 노령연금 58세, 노령, 분할연금은 63세부터 가능합니다.
1965~1968년생은 조기노령 연금 59세, 노령, 분할연금은 64세부터 가능합니다.
1969년생 이후는 조기노령연금 60세, 노령 연금, 분할 연금은 65세부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 62%, 임의계속가입자 2%, 임의가입자1.5%, 지역가입자 33%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적립금 현황과 지출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홈페이지 통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수익률 등이 궁금하신 분이시라면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