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9. 1. 4.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계산법, 개편안 살펴보니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계산법, 개편안 살펴보니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수익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노후의 복지 목적으로 의무가입하게되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 된 국민연금은 65세 이후 추후에 연금으로 돌아옵니다.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해지가 가능하고 반환이 되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절차도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4안


국민연금은 보통 9%(사업자 4.5%, 근로자 4.5%)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 소득에 따라 납부하기 대문에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편안을 살펴보니 250만원 수익이 있는 경우 25년간 연금을 꾸준히 납부할 경우 추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도록 개편하였다고 합니다. 수익이 더 적거나 많다면 받을 연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연금 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등이 있는데요. 올 상반기 개편안을 검토가 있을 예정이고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유지안은 기존과 그대로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강화 방안은 소득대체율 40%에 기초연금 40만원 제공,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 40%에서 5% 상승한 소득대체율 45% 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 40에서 10% 증가한 50% 올리는 방안입니다.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강화방안은 국민연금 납부액을 현행유지하여 9%로 유지하지만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1, 2의 경우 2031년부터 12%, 2036년부터 13%로 상승되는 방안입니다. 5년마다 1%씩 상승하는 것으로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방안입니다. 어떠한 방안이 결정이 될지는 추후에 발표를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노후설계서비스 홈페이지(http://csa.nps.or.kr에서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개인, 퇴직, 주택 연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발급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연금 조회도 가능하고,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납부내역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하는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가입, 납부내역 조회]에서 현재까지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납부한 연금 총액과 개월 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자세한 정보를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1953년생~1956년생은 조기 노령연금으로 56세부터 받을 수 있고 노령연금, 분할연금은 61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57~1960년생은 조기노령연금 57세, 노령, 분할 연금은 62세부터 가능합니다.

1961~1964년생은 조기 노령연금 58세, 노령, 분할연금은 63세부터 가능합니다.

1965~1968년생은 조기노령 연금 59세, 노령, 분할연금은 64세부터 가능합니다.

1969년생 이후는 조기노령연금 60세, 노령 연금, 분할 연금은 65세부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 62%, 임의계속가입자 2%, 임의가입자1.5%, 지역가입자 33%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적립금 현황과 지출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홈페이지 통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수익률 등이 궁금하신 분이시라면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