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9. 11. 29.

맞벌이 부부 2020년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전략, 몰아주기 (의료비, 부양가족 인적공제)

현재 홈텍스에서 2019년 귀속 연말소득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서 부족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을 챙겨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간 근로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맞벌이 부부라고 가정하는데요. 최근 맞벌이 부부가 4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알아보면 좋을 인적공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 공제) 설정이 중요한 이유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은 각자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서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부양가족(부모님, 자녀)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부부 중 1명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누가 기본공제를 가져가는지 설정하는 것에 따라 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세율에 따른 세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교육비, 부모님의 경우 의료비 등의 추가 공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부부 중 누가 기본공제 대상을 설정할지 여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범위

-직계손, 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등.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나이 조건을 갖춘 자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음
-외조부와, 외손자녀도 포함
-배우자의 형제자매
-부모님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을 만족하면서, 만 60세 이상 나이 제한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
-생계를 같이(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함

부양가족 조건은 나이 조건, 소득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과 주소지가 같을 경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홈텍스에서 신청하시면 손쉽게 처리가 되며, 주소지가 같지 않다면 가족관계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셔서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여기서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대상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입이 아닌 소득금액 100만 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소득금액이란 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로 총 급여액 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율 표

 

총 급여액  공제금액 비교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70%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배우자공제가 가능 
500~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의 40%) 1,500만원일 경우 750만원 공제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의 15%) 4,500만원 일 경우 1,200만원 공제
4,500~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의 5%) 1억원일 경우 1,475만원 공제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의 2%)   

연봉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식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4,500만원인 경우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금의 15%) 식에 따라
750 + (4000만 원 - 1,500만 원) * 15% = 1,200만 원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총급여액이 총 급여액 3백3십만 원이면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간 소득 5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1년간 수입금액이 필요 경비(예: 단순경비율)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퇴직소득도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일시금이 1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어도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소득이 세법상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이자라면 이자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고 이자, 배당 소득의 경우 총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비과세 되는 주택임대 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

● 연금 소득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대상

● 기타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종합 과세하지 않은 경우 과세절차 종료 대상

●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액 이체할 경우, 연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포함이 됩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금액

자신의 부모님 외에도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150만원, 만 70세 이상 경로 우대공제로 100만 원 추가 공제가 되며, 장애인 등급이 있다면 200만 원 추가 공제가 됩니다. 즉 70세 이상이면서 장애등급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총 4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의료비 지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소득의 3%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이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공제는 1명당 1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공제, 자녀 공제는 소득 수준이 많은 한 명이 몰아가거나, 아니면 분산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각 상황에 맞추어 소득률을 비교하신다면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장인에게만 적용되는 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총 급여액 25% 초과 시 초과된 금액에서 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공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만 15~ 34세 이하)
●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액 3% 이상 사용한 의료비의 15%를 공제)
● 월세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가 둘다 근로소득자인 경우가 아니라 한분은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은 근로자, 한 분은 개인사업자인 부부일 경우, 사업소득자는 받을 수 없는 소득공제는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카드 소득공제 같은 것은 받을 수 없는 혜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어떻게 소비하는지 등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밖에 공제 가능한 공제 간단 정리

그밖에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으로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퇴직연금 보험료, 연금 저축 펀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되는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입력하여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에는 각종 공제되는 항목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가장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