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9. 4. 23.

연말정산 서류제출 방법과 알아두면 좋은 점

홈택스로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서류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은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시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자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연금납입확인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 지급명세서(진료비, 약제비, 장기요양급여 등), 교육비 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등이 공제 서류로 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세액공제시 필요한 증빙서류

주택자금차입금이자, 기부정치자금, 외국납부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한도와 공제 요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영수증, 외국납부세액공제 (필요경비산입) 신청서이 있습니다.


민원24 혹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참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증명서류

근로자가 취학이나 질병, 사업상 형편 등의 이유로 일시 퇴거할 경우 퇴거 사유를 증명할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라는 것을 제출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전화 126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