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9. 1. 15.

2019 연말정산 환급일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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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환급일자에 대하여


1월과 2월은 결정세액을 확정하기 위해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시기로 2019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 한달간 연말정산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 시기에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하는 기간입니다. 2019 연말정산 환급일에 누락된 공제는 5월에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추가 환급도 가능합니다.



매년 10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18년 한 해 동안 수익과 지출 그리고 세금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해인 2019년 1~2월은 공제 서류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월세와 같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공제해주고, 보험료나 기부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2019 연말정산 변경사항으로 눈에 띄는 것으로 소득세율 변경 구간이 신설 되어 3억 이상, 5억원 이상에서 소득세율이 2% 상승된 것, 6세 이하 자녀 추가 공제 폐지, 총 급여 5,500만원 연봉일 경우 월세 공제율 12%로 2% 상향, 의료비 세액공제 중증인 경우 확대, 도서 및 공연 지출 신용카드 공제 100만원 추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가 있습니다.




15~34세로 확대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라던가 이러한 증빙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에서 신설 된 도서, 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내역도 회사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인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확인 하신 후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은 연수증을 직접 증명서류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2월 15일까지)하셔야 합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2)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자료제공 동의

3) 간소화 자료 조회

4) PDF 다운로드 및 인쇄하여 제출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 신고서와 증명 서류를 회사가 검토 후 세액 계산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게 되는데요.


회사입장에서는 세액계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간이 2019년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은 3월 11일까지입니다. 2019년 2월분 원천징수 영수증 신고서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받고 국세청이 이를 검토 한 후 3~4월에 2019 연말정산 환급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마지막 제출일에 맞추어 납부하였을 경우 2019 연말정산 환급일자는 늦으면 4월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약 1달 정도 후 환급이 되기 때문에 3월 11일에 맞추어 신고하였다면 4월 11일 경 정도에 환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9 연말정산 환급 시기는 이 이후에 되는데요. 추징 또는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누락분 경정 청구는 3월 12일부터로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홈텍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라던가 회사에 알리기 어려운 공제 항목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경정청구하면 회사에서 환급 내용을 알리지 않고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고 있었던 공제 내역이나 영수증,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으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부해도 되지만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자진납부계산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신고서 등을 종합소득세 제출기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중증 환자 또는 장애인 증명, 신생아 의료비, 자녀 또는 형재 자매의 해외 교육비, 월세액 공제, 시력 교정용 안경 콘텍트 렌즈 구매 비용, 시민단체 또는 종교 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한 내역, 교복 및 체육복 등의 구매 비용 등은 포함이 되지 않아 2019 연말정산 기간에 확인해보시고 누락된 내용은 첨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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