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9. 1. 13.

2019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군인, 학교,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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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군인, 학교, 유치원)


공무원 월급 한달에 얼마가 되는지는 매년 공개가 되는 공무원 봉급표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호봉제이기 때문에 연차가 쌓일 수록 더 높은 월급을 받게 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174만 5150원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상률 1.8%인데요. 월급 외에도 각종 수당등이 있기 때문에 실 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종별로 호봉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 2019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 2019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총장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교원 봉급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 봉급에서 122,400원을 뺀 금액



▲ 2019 군인 봉급표



▲ 2019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봉급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봉급표로 9급부터 1급까지 호봉별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호봉과 더불어 업무 실적 등 업무에 따라 수당이 있는데요. 고정급적 연봉제이지만 1급~5급의 공무원, 국립대학 교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성과급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