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12. 9.

자동차세 계산기 연납신청 유리한 이유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 계산기 연납신청 유리한 이유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실 경우 6개월에 한번씩 부과가 됩니다. 6월 12월 자동차세 납부를 하거나 1월에 연납신청하여 10% 할인받고 한번에 납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지방세에 해당하며 1월 연납신청하실 경우 1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은 3, 6,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할인률은 빨리 할 수록 높아 차이가 있습니다.



1월에 연납신청할 경우 10% 감면,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할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표도 같이 첨부해보았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감면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3등급이거나 국가유공자인 경우가 아니라면 납부 대상입니다. 연수별로 경감율이 있어서 오래 된 차를 타게 될 경우 자동차세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영업용, 비영업용 그리고 배기량 CC 기준으로 결정이 되니, 차종별 자동차 세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연식별로 감면율이 있습니다.


연식별 자동차세


3년차부터 5% 할인이 됩니다. 1년마다 5% 할인 됩니다. 총 50%까지 세액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년 이하의 연식이라면 경감률이 없지만

3년이라면 5%

4년 10%

5년 15%

6년 20%

7년 25%

8년 30%

9년 35%

10년 40%

11년 45%

12년 50%


최대 50%까지 할인이 됩니다. 연식별 자동차세 기준은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차등 부과 되는 방식입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가기






자신의 납부할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얼마를 납부해야하는 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차량을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지방세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납부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11시 30분까지로 자신의 자동차세 계산기로 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세 연납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도 가능


위택스에서는 지방세 조회, 신고, 납부, 미리 계산기를 통해 세액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입금과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이용시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은 관련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2018 자동차 세금표


위택스 고객센터 전화문의번호는 110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시간을 내어 세금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온라인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편리하실 것입니다. 연말, 연초에는 상담 문의가 많을 수 있으니 여유 시간을 두어 상담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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