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달라진 점
출산률 장려와 가계 복지에 대한 취지로 아동수당을 지급해왔었습니다. 0세부터 만 6세(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가 소득 하위 90%에 충족할 경우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금액이었는데요. 2019년 아동수당 기준이 바뀌면서 혜택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19년 아동수당 조건
변경 이전에는 부모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되었으나 변경되어 부모 소득 관계 없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위 10%로 선정되어 아동수당 부적합으로 결과가 나와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신 분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건 중 알아둬야 할 부분은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있어야 하는 점입니다. 국내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이나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월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 조건도 변화가 있습니다. 만 6세에서 만 9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한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아동수당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시라면 1월부터 매월 25일 지급을 받게 됩니다.
누가 신청하는가? 2019년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이의 보호자가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아동수당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서가 있으며,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미리 출력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보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또는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아두시면 수월하게 2019년 아동수당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아동수당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이거나 아동의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니, 이러한 경우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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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공지사항에 따르면, 법 공표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일로 소급지급 되기 때문에 1월 중순 이전 종전 방식으로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법 시행은 4월부터로 기존에 대상자라면 큰 차이가 없지만 6세에서 9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상위 10% 여서 부적합 대상이었던 분이시라면 현재 신청하시면 2019년 아동수당 1월에서 3월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만 법 공표 전에 신청하게 되면 소득, 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 동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소득, 재산 조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법 공표일 이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자녀 양육수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보호자)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 제도이기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비슷한 제도로 만 5세 이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제공되는 수당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되는 대상은 보육료를 받거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유치원과 비슷한 국가에서 인가 된 교과 과정에 재원 중이거나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액은 아이의 나이와 거주지, 장애아동 등의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12개월 미만인 경우 20만원, 24개월 미만인 경우 15만원, 36개월 미만인 경우 10만원씩 지급이 되며, 농어촌의 경우 이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 177,000원(24개월 미만), 156,000원(36개월), 129,000원(48개월), 48개월 이상이 될 경우 10만원이 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36개월 미만까지 20만원, 48개월~취학 전까지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자녀 양육수당은 보육료를 지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이 되어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유아학비 등과 중복으로 적용 되지 않는 수당이지만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 적용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담이 되는 양육비, 교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동수당 관련 홈페이지(http://www.ihappy.or.kr)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