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0. 7. 13.

710부동산 세금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변화

7월 10일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 인상되었고, 보유세 부담 증가로 늘어난 세금부담을 월세로 메우려는 심리로 인해 월세 매물은 증가하고 전세 매물은 감소하는 추세로 전세가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617 규제는 대출 위주였다면 710 부동산 대책은 세금 규제라고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종부세, 양도세 인상

2.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3. 주택공급확대 방안 (실 수요자 공급 확대 방안)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이 3주택 이상 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구간별로 1.2%~6%로 세율 적용되어 기존보다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1) 투기를 막기 위해서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은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


1년 미만은 40% → 70%로 2년 미만은 기본 세율에서 60%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인상되었는데요.



2년 이상 거주할 실 수요 1주택자는 세 부담에 영향이 없지만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기본 세율 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 (3주택 이상)



취득세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여 기존에 1~3%에서 2주택은 8%로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12%로 취득세율이 인상됩니다.


법인 전환시 취득세 감면 제한하여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를 배제됩니다.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변화

(1) 임대등록제도 개편하여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8년)을 폐지합니다.


단기 임대의 신규 등록,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 불가(세제 혜택 미제공)하고 그 외에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공적의무 강화가 됩니다.


(2)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 말소


임대의무 기간 종료 전 자진말소 희망시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하여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하는데요.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하여 합동점검 등을 정례화 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하여 등록임대사업 내실화를 할 예정입니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 의무 중점 점검하며, 과태료 부과 및 등록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으로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글

710부동산 세금 개편 어떻게 달라지는가

지방 원룸 싼곳, 잘 구할 수 있는 방법

2020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 월세를 매월 20만원씩 10개월 지원 정책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망원의 행복 하우스 투룸 전세 3억원대 구하기 구해줘 홈즈 6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