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과태료와 장소 등 정리
2020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추석이 지난 10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으신 분들도 많고 일상 생활 속에서 마스크가 생활의 필수품처럼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관련 법률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법 예방안으로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달 유예를 두어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과태료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안에 대해서 뉴스 보도를 찾아보았는데요. 의무 착용해야 하는 장소와 마스크 착용 관련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장소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이 대중교통에서 의무 착용해야하며 대중 교통 이용 외에도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그 밖의 다중시설은 단계별로 마스크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유흥주점, 노래방, 뷔폐 고위험 시설 12곳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 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거리두기 2단계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 PC방 등
인정되는 마스크
보건용, 일회용, 천, 면 마스크는 허용됩니다.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와 같은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