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미리 확인 해보는 방법
사업이나 근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리잡을 때까지 도움을 주는 복지 제도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19년 한 해동안 수익을 올린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신청 대상자 조건에 부합한다면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2. 신청기간
3. 대상자 조건 상세 설명
4. 신청 방법 간단 정리
5.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은 전화상담 서비스로 1555-9944 전화 -> 1번 근로장려금 -> 주민번호 입력 -> #내 핸드폰 번호# 를 하면 대상자인지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 등으로 알림이 옵니다. 홈텍스에서도 확인 가능한데요. 올해부터 사업이나 근로를 시작하여 수입이 잡히지 않아서 만약 안내문이 오지 않는 분이시라면 대상자 조건 상세 설명 [링크]에서 2019년의 소득기준으로 총 소득과 부양 가족 수, 총 재산 조건을 확인하여 대상자인지 대략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과 같은 특수직 종사자인 분도 2019년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하지만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1년에 1번)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기한 후 신청은 2020년 12월 1일까지 가능 (=> 10% 감면된 90%만 지급)
반기 신청 기간(1년에 2번)
상반기 소득 반기 신청 |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시기 2020년 12월 => 산정액의 35% 지급) |
하반기 소득 반기 신청 |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시기 2021년 6월 => 산정액의 35%) |
정산 |
별도 신청 기간 없고 나머지 금액을 21년 9월에 지급 |
매년 5월은 지난해 총 소득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1달동안이며, 시기를 지나게 되면 원래 지급되는 금액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차이, 조건
정기신청은 기존에 5월에 작년 종합소득세 납부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반기 신청 취지는 2019년 소득을 바탕으로 2020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시기가 2020년 9월이기 때문에 반기별로 신청하여 35%씩 나눠서 3번에 걸쳐 좀 더 빠르게 받는 방식입니다.
반기 신청 가능자가 반드시 반기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신청도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조건은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작년 소득 부부 총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이 충족이 됩니다.
2019년 반기신청은 이미 올해 3월까지 신청하여 완료가 된 상황이고 2020년 소득을 2021년에 신고하여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을 2020년에 반기별로 신고하여 좀 더 빠르게 받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 상세 설명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나 주소가 같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가 됩니다.
홑벌이는 배우자 소득이 연간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연간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단독가구라면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라면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라면 3,6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부양가족 기준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만 의미, 사실혼은 제외대상 |
부양자녀 |
만 18세 (2001년 1월 2이후 출생,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1949. 12. 31 이전 출새)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의 합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이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완료하신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번호를 부여한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텍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을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 세무서 직접 방문, 장려금 전용 콜센터 문의, 홈텍스에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2019년 근로 소득 또는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소득이 발생하였고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면서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2)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하여 장려금 신청하기] 선택
3)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관련글 [링크]]
4) 신청하기에서 간편신청[안내받은 경우] 또는 일반신청하기 [안내 받지 않은 경우]를 선택하여 진행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등 세금 납부를 완료하고 기간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기
정기 신청을 하였다면 심사를 거쳐 9월에 입금이 될 예정인데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미리 홈텍스에서 모의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2019년부터 나이 제한 및 연 소득에 대한 조정도 있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365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안내가 발송되었고 203만 가구는 현제 반기지급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지만, 온라인이 어렵다면 해당 지역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하거나 장려금 전용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정 지급일은 10월 1일이지만 작년에는 추석 전인 9월에 이루어졌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급일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6월 1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8월에 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02-2114-2199
대전 042-615-2199
인천 032-718-6199
부산 051-750-7199
대구 053-661-7199
광주 062-236-7199
중부 031-888-4199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문의 전용 콜센터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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