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19. 12. 25.

2020년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될까, 지원대상 조건

2020년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될까, 지원대상 조건


저출산 시대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 지원입니다. 불경기에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일 것입니다. 만 8세, 초득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지원 대상 조건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속기간에도 포함되는 2020년 육아휴직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 제도 2020년엔 어떤 변화가

2. 2020년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될까

3. 육아휴직 신청방법

4.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020년 육아휴직 제도 달라지는 부분

기존에는 부모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0년 2월부터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으며,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씩 허용되며,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n명 만큼 n년씩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근로자인 경우 이전에는 각 부모가 자녀 1명에 한하여 아빠, 엄마 각각 신청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2020년부터는 자녀 1명에 부부 동시 육아 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기존에는 근로자가 영유아와 함께 살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종료하였지만 양육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육아휴직을 계속 진행하는 개정안도 포함되었습니다.


◆ 지급대상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자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피 보험기간은 제외)





2020년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될까

2020년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월 통상 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 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휴직,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 휴직 복귀 후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온라인 방법과 방문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 확인서 접수하고 신청인인 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를 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으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합니다.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이 육아 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상한액이 250만원입니다.



보통 엄마가 육아 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불립니다.


주의할 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2020년부터 가능해진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 휴직을 동시에 쓰게  되는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대상이 되지 않아 기존처럼 통상 임금의 80%를 3개월 받게 됩니다.


육아 휴직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같이 사용할지, 아니면 따로 사용할지 고려해보시고 결정하실 부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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