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19. 9. 5.

2019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확인하려면

2019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확인하려면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키우는데있어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금이 되며, 자녀 장려금 지원은 부양자녀당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요건과 소득 수준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선정기준은?

전년도 부부 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년도 6월 1일까지 기준으로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2019년 기준으로 본다면 2018년 부부 소득이 4천만원 이하,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매년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격이 되신다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 만족한다면 개별 신청 안내을 받게 되는데, 개별 신청 안내가 오지 않더라도 직접 홈텍스에서 조건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126으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기준과 지원 금액

부양자녀의 기준은 만 18세로 2019년 기준으로 30~50만원이었던 것이 확대되어 자녀 1인당 50만원~70만원으로 지급액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어서 손자녀를 대신 부양하는 경우도 자녀장려금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별로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원금액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연소득 총 급여액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70만원을 지원합니다. 2,100만원에서 4,000만원 미만이라면 50~6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2,500만원 미만 기준으로 자녀 1인당 70만원 지원을, 2,500만원~4,00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에서 69만원 사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처럼 재산액 기준도 있습니다.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원~2억원 사이 구간은 산정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 계산이 조정되는데요. 업종별 조정률은 표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지급 기간은?

1년 회 신청에서 2019년부터 개정되어 1년 2회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반기 신청기간(1~6월)은 2019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2019년 12월경입니다. 올해부터 변경되었기 때문에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녀장려금을 같이 정기 신고하신분이시라면 2019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자녀장려금 1년분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반기 신청기간(7~12월)은 다음해인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지급일은 6월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미리 계산해서 어느 정도 받을 있는지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면 홈택스(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