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유예와 연장 3개월 신청 방법
저소득층인 하위 20%에게 제공되었던 감면 대상을 40%까지 확대하여 건강보험료를 30%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뿐 아니라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가입자 역시 납부 유예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고용, 산재 보험 납부 기간을 연장하여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납부유예란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병역 의무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동안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시기에 급여 해택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수익이 증가한 후에 추후에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보험료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목차
1. 국민연금 3개월 납부 유예 신청, 문의 방법
2. 고용보험 3개월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문의 방법
3. 산재보험 3개월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문의 방법
국민연금 3개월 납부 유예 신청, 문의 방법
가입자 중 희망자
1. 사업장 가입자
실제 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보다 20%이상 변동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특례로 허용
2. 지역가입자
ⓐ 소득감소 인정범위 확대 (현행 사업중단, 3개월 적자)
ⓑ 지역가입자 등의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되거나 자신의 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여 조정 가능
ⓒ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된 지역가입자
3.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최근에 자격 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으신 고객님에 한해 제공 (아닌 분은 전화 문의로 직접 문의)
신청기한
4월 16일까지 신청시 3-5월 부과분 (3월 납부금은 5월 환급)
5월 15일까지 신청시 4-6월 부과분
6월 15일까지 신청시 5-6월 보험료 부과분
7월 15일까지 신청시 6월 보험료 부과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문의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온라인(사업장가입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사이트는 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 [링크] 에서 공공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내문을 받으신 고객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문의하여 상담 후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 번호는 063-713-5608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 번호인 1355로 문의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1.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
2. 납부예외신청사유 입증서류 1부 (근로자동의서, 급여명세서 등)
위의 링크에서 근로자용, 사업자용, 지역가입자용 납부예외 확인서 작성 예시를 PDF 또는 HWP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변동한 사업자와 근로자도 신청 대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자가 근로자 납부예외 신청시에는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협의서'가 필요하고, 근로자 납부예외 동의 신청서에 가입자 확인란에 근로자 본인서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인 경우에는 소득감소를 입증할만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재개시 납부 예외 기간을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신청기한
5월 11일까지 신청시 3월~5월 부과분
6월 10일까지 신청시 4월~5월 부과분
7월 10일까지 신청시 5월분
필요한 서류
보험료 납부기한연장신청서 1부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하여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인 1577-1000으로 전화 문의하실 수 있고, 건설이나 벌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인 1588-0075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일시납 미납분(납기일 3.31)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납부기한 연장 후 납부기한까지 일시납을 하지 않을 경우 3% 경감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납부유예 보험료분 (부과고지사업장 중 “3월분 보험료 완납자”는 “6월분 보험료”까지)에 대해서는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상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 고용 근로자
신청기한
5월 11일까지 신청시 3월~5월 부과분
6월 10일까지 신청시 4월~6월 부과분
7월 10일까지 신청시 5월~7월 부과분을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보험료 납부기한연장신청서 1부
30인 미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링크]
특별 고용 지원 업종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링크]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및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이후에 연장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청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가능하며, 건설 벌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인 1588-0075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 유예신청이고, 감면 정보도 있는데요. 산재보험료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할인 받아 6개월간 30% 감면하여 3월-8월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코로나19 관련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조회 [링크] 에서 사업장 명과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토탈서비스 [링크] 에서도 경감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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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http://www.jntp.or.kr/home/menu/189.do?act=read&articleId=2328&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
http://www.moel.go.kr/policy/corona19/detailList.do?tpi_seq=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