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 월세를 매월 20만원씩 10개월 지원 정책
자취,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의 입장에서 목돈을 모으는 과정까지 월세를 내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비 부담 문제는 언제나 있어왔는데요. 집 값이 더 높아지면서 내집마련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소득 임차가구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더 높게 체감됩니다. 특히 1인가구, 청년 가구의 경우 고시원, 고시텔 거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월세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청년에 대한 나이 기준도 지원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 나이 기준은 만 15세에서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2020년 청년월세지원사업 혜택 지원 내용 정리
2. 신청 모집 및 신청 방법
3.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조건
4. 마치며
2020년 청년월세지원사업 혜택 지원 내용 정리
◆ 지원 혜택 및 내용 요약 정리
월 20만원까지 임차료 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 청년이 좀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월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월 20만원씩 임대료 지원하여 최대 10개월로 총 200만원까지 지원 예정이며, 생애 1회 지원이기 때문에 한번 지원 받으신 후에는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가 아닌 다른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월 임대료 납부한 후 증빙하여 계좌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모집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0년 6월 16일 ~ 6월 29일 18시까지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 온라인 신청
지원금은 2020년 9월 경에 나올 예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조건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5천명 (만19세~39세 이하)
→소득액은 건강보험료 2020년 부과 기준을 참고하여 선정합니다.
→2020년에는 5천명, 2021년에는 2만명, 2022년에는 2만명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까지 합산한 재산이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ex)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2020년 기준 중위 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3~5월 건강보험료 평균 또는 5월 중 낮은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⑵ 서울에 거주, 만 19세~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거주여야 하며 1인 가구이면서 청년(만 19~39세)인 나이 조건에 부합해야합니다.
→서울 거주라는 것은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가 되어있어서 확인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⑶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020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취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이면서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곳에 임차한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도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전세)는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60만원의 월세에서 약 20만원을 지원 받게 되면 33% 정도 지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이곳[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3종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 영수증 등 대체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
③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비대상자인 경우 정리 (지원 중복 불가)
▷임차주택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주택 소유자인 경우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부모님이 임대인인 경우)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일반 재산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경우 대출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하면 대출금액은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① 서울형주택바우처 사업: 민간월세 임차 대상자 및 고시원 거주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소 8만원 ~ 최대 10.5만원을 차등지급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사업
③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 사업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류 자료 참고하는 곳 정리
소득액을 기준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지 자신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확인은 서울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차량 시가 표준액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텍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조회]에서 차량시가 표준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확인은 한국감정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 재산 1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이 1억원 초과대상이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마치며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소득대비 주거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가 보증금을 높히고 월세를 줄여주는 반전세 계약을 하거나 전세로 계약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사회 초년생, 청년은 목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서 근로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원생, 대학생 등이면서 자격 조건이 되면 하나은행에서 최대 7,000만원(임차보증금 90% 이내)를 융자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금리는 서울시에서 연 2%를 지원하여 대출금리가 만약 3%라면 2% 제외한 1%만 본인 부담이고, 연 5%라면 2% 서울시 지원 받고 연 3%가 본인부담입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제도가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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