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20. 6. 19.

2020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 월세를 매월 20만원씩 10개월 지원 정책

2020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 월세를 매월 20만원씩 10개월 지원 정책


자취,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의 입장에서 목돈을 모으는 과정까지 월세를 내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비 부담 문제는 언제나 있어왔는데요. 집 값이 더 높아지면서 내집마련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소득 임차가구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더 높게 체감됩니다. 특히 1인가구, 청년 가구의 경우 고시원, 고시텔 거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월세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청년에 대한 나이 기준도 지원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 나이 기준은 만 15세에서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2020년 청년월세지원사업 혜택 지원 내용 정리

2. 신청 모집 및 신청 방법

3.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조건

4. 마치며


2020년 청년월세지원사업 혜택 지원 내용 정리

◆ 지원 혜택 및 내용 요약 정리

월 20만원까지 임차료 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 청년이 좀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월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월 20만원씩 임대료 지원하여 최대 10개월로 총 200만원까지 지원 예정이며, 생애 1회 지원이기 때문에 한번 지원 받으신 후에는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가 아닌 다른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월 임대료 납부한 후 증빙하여 계좌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모집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0년 6월 16일 ~ 6월 29일 18시까지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 온라인 신청

지원금은 2020년 9월 경에 나올 예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조건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5천명 (만19세~39세 이하)

→소득액은 건강보험료 2020년 부과 기준을 참고하여 선정합니다.

→2020년에는 5천명, 2021년에는 2만명, 2022년에는 2만명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까지 합산한 재산이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ex)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2020년 기준 중위 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3~5월 건강보험료 평균 또는 5월 중 낮은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⑵ 서울에 거주, 만 19세~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거주여야 하며 1인 가구이면서 청년(만 19~39세)인 나이 조건에 부합해야합니다.

→서울 거주라는 것은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가 되어있어서 확인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⑶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2020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취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이면서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곳에 임차한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도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전세)는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60만원의 월세에서 약 20만원을 지원 받게 되면 33% 정도 지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이곳[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3종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 영수증 등 대체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비대상자인 경우 정리 (지원 중복 불가)

▷임차주택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주택 소유자인 경우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부모님이 임대인인 경우)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일반 재산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경우 대출 금융거래증명서를 제출하면 대출금액은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서울형주택바우처 사업: 민간월세 임차 대상자 및 고시원 거주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소 8만원 ~ 최대 10.5만원을 차등지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사업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 사업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류 자료 참고하는 곳 정리


소득액을 기준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지 자신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확인은 서울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차량 시가 표준액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텍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조회]에서 차량시가 표준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확인은 한국감정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 재산 1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이 1억원 초과대상이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마치며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소득대비 주거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가 보증금을 높히고 월세를 줄여주는 반전세 계약을 하거나 전세로 계약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사회 초년생, 청년은 목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서 근로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원생, 대학생 등이면서 자격 조건이 되면 하나은행에서 최대 7,000만원(임차보증금 90% 이내)를 융자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금리는 서울시에서 연 2%를 지원하여 대출금리가 만약 3%라면 2% 제외한 1%만 본인 부담이고, 연 5%라면 2% 서울시 지원 받고 연 3%가 본인부담입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제도가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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