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20. 3. 15.

2020년 아동수당 정보 (나이, 신청방법, 금액) 코로나 상품권까지

2020년 아동수당 정보 (나이, 신청방법, 금액)

만 7세 미만의 아동의 양육을 돕기위한 정책으로 아동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아동수당 나이 기준으로 따져보면 만 7세 미만이기 때문에 0개월부터 83개월까지이며, 2020년 기준으로 3월인 현재는 2013년 4월 출생아까지 해당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해야 지급이 됨으로 아동 나이를 계산해서 신청 가능했을 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수당 나이 계산 83개월까지


2020년 4월 아동수당은 2013년 5월 출생아까지 신청 대상이 됩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국내 국적자가 아니라도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 아동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 1명당 10만원씩 매월 지급이 되며 매월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이거나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 등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어플을 설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관련 정보는 이전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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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정보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과 같은 본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과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가 필요하며,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같이 신청하실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외국 여권 사본을 추가로 담당자가 요구할 수 있으며,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신청하거나 디딤돌 씨앗 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경우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한국인이 아닌 난민이 신청할 경우 아동 난민 인정 증명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상자의 경우 만 7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역 상품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총 263만명이 받을 예정으로 1조 500억원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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