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20. 3. 23.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로 인한 휴업, 휴직 지원금 정리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로 인한 휴업, 휴직 지원금 정리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나 모임 등이 자제해야하는 상황이라 자영업자, 학원, 여행, 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도 재택근무가 가능할 경우 회사에 모이는 것을 꺼리고 재택근무로 변경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라 휴업을 하거나 직원의 월급을 주기 어려워 휴직을 권해야 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업종 관계 없이 신청 가능



코로나 관련하여 영향권이 크던 작던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한 휴업을 유지하고 있거나 1개월 이상 근로자 휴직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이전에 코로나 휴업수당 정부지원금 정보[링크]에서 작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그 밖에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특별 금융지원, 개인사업자 세부담완화, 영세사업자 고용유지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10인미만 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생산량 매출약 15% 감소, 재고량 50% 증가 등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특별조취하여, 2020년 1월 29일부터 국가위기경보 해제가 될 때까지 매출액 감소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금액, 사업장 규모 관련 없이 지원



1인당 최대 6만 6천원까지 1일 최대 근로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휴업 수당, 휴직 수당의 2/3에서 3/4에 달하는 지원입니다. 2020년 7월 31일까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하여 지원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



노사협의 회의록, 취업규칙 등의 서류를 필요로 할 수 있는데요. 노사 협의 회의록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자(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와 협의한 서류로 대체 가능하고, 혹은 개별 근로자협의 확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취업 규칙, 단체 협약의 경우 개별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관관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의 경우 노사협의 확인서류, 근로시간 확인 서류 두가지만 첨부서류로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휴업, 휴직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하는데요. 해당 계획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출한 계획서랑 근로 사실이 다르거나 다른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최대 5배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니 변경이 필요하시다면 실행 전날까지 수정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1350으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계획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1) 사전에 필요한 것
- 근로자 대표 선임
-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고용유지 계획을 세움
- 사업장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매출액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 입증 자료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