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19. 11.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기 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하지 못하신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자격이 되는데 받지 않으셨다면 2019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0%가 지급이 되는데, 해당 연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받을 수 없게 되니 대상자라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일정 소득 이하가 기준이기 때문에 연간 총 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2018년 자녀장려금 충족되는 분이시라면 2019년도에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25만 3천원~50만 6천원(소득별 차등지급)이었습니다. 기한 후 시청시 지급금은 90%이기 때문에 22만 7천원~45만 5천원(소득별 차등지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급일은 언제인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지원제도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은 신청한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 장려금 정기지급 : 9월말까지

◆ 장려금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신청 자격 알아보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2019년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나이 제한이 없어지면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받는 장려금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별로 소득 수준 기준이 다릅니다. 1가구에 1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인 경우 주 소득자가 신청 대상이고, 두명 중 지원금이 많은 사람 또는 부양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2018년 합산 총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000만원
  • 홀벌이 가구 3,000만원
  •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 ◆ 2018년 합산 총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

    홑벌이,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인 경우




    ※ 가구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나이 제한 폐지


    ○ 홀벌이 가구: 배우자(총 연급여액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100만원 이하 소득,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 부모 (연 100만원 이하 소득)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총 급여 300만원 이상인 경우


    ◆ 2018년 6월 1일 기준 보유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재산 합계액으로 포함되는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보증금), 금융재산, 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의 합계액입니다. 주의할 점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빚으로 구입한 집이나 자동차 등은 그대로 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1.4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가 차감이 됩니다. 만약 국세 체납금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충당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인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인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거주자 기준이기 때문에 2018년 이내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있으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 전문직 사업자는 장려금 대상자 제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 신청기간인 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에 정기 신청하면 9월~10월 추석 이전에 지급일로 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신청 방법 정리

    기한 후 신청도 정기 신청처럼 '홈텍스'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대상자라면 좀 더 간편히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 확인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서비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 홈텍스에서 신청하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2019년부터 시행)

    신설된 반기신청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정기신청(5월)과 그 이후에 기한 후 신청으로 11~12월초까지 있어서 지급이 9월부터 되었습니다.


    지원금의 성격상 소득이 부족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혜택은 2019년 9월경에 지급일이 결정되니 시간적인 텀이 커서 좀서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반기신청이 신설되었습니다.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으로 나눠서 1년에 2번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소득이 바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기존처럼 정기신청도 가능하고, 반기별 신청도 있으니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택 1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2019년 5월 정기신청을 기존처럼 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9년 상반기 근로 소득분을 8월에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상반기 신청 기간에 반기신청 하신분은 2019년 12월에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소득은 2020년 2월~3월 경에 2019년 하반기 소득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2020년 6월에 받을 수 있게 되어 1년에 2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9월에도 추가지급 되거나 혹은 너무 많이 지급되었을 경우 환수가 되는 방향으로 1년에 3번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생기게 됩니다.


    반기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 중간에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기신청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니, 정기 신청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 제도는 다른 소득 없는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1544-9944 전화 신청과 홈텍스 신청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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