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20. 3. 10.

코로나 휴업수당 정부지원금 정보와 신청 방법

코로나 휴업수당 정부지원금 정보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는 자영업자, 여행 관련 업종을 비롯하여 혹시라도 회사 내에 코로나19가 걸린 사람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재택근무 등으로 변경하는 등 대처를 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로자 중에서 한명이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을 하고 휴업을 하여 3~1주 정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개업을 늦추거나 혹은 휴업을 고려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휴업수당까지 고려한다면 급여지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난감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관련 고용유지 지원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정부지원제도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고용유지금 지원 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매출액 15% 감소 조건)이 있어야했지만 코로나19 감염 관련하여 매출액, 생산량 15% 감소 조건이 없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시 휴업수당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휴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사업장 폐쇄 조치가 취해진 경우가 아니라 매출액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요. 이 경우 계속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일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액이 가능합니다.

 


휴업이 아니라 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합의로 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합의를 통해 무급이나 유급 등을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하며, 합의내용에는 휴직 기간, 휴직 기간 후 복직 조치 사항, 인력운용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6개월간 지급하는 인건비 지원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코로나19 관련하여 지원금 신청한 사업장은 현재 5천여곳 이상입니다.

휴업수당 지원 조건과 신고방법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기업 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라는 조건에서 완화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해선 근로시간이 20% 이상 줄어들어든 경우 휴업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은 직전 6개월전부터 3개월간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근로시간을 비교합니다.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지원 조건 대상이 되며, 지원은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지급하는 수당을 일부 지원하는 방침입니다. 지원한도는 1일 6만 6천원으로 최대 월 198만원, 연간 최대 180일을 지원하며, 우선 지원대상 기업 2/3, 그 외 1/2를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200만원 월급 지원시
코로나19 월급 424만원 지원시


무급휴업, 휴직수당 지원금은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를 휴직시킬 경우 직원이 받게 될 휴직수당은 140만원이며, 정부지원금은 105만원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비용은 약 35만원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 비율도 차이가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우선지원 기업

제조업의 경우 500명 이하, 건설 정보 통신업은 300명 이하, 도소매 숙박 음식 금융 보험은 200명 이하의 사업장이 대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위와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 휴가도 가능한가?


감염 예방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주의 판단하에 휴업할 경우 유급 휴가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무급휴가도 가능합니다.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해고 대신 무급 휴직을 합의하에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받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쪽이 나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코로나19 피해기업만 지원 대상은 아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은 모든 휴업, 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3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과 비하여 50% 이상이 증가한 사업주
●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 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 이 있는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 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은 여행사, 숙박업, 여행보조업, 보건업, 이벤트 공연업, 학원업 등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 기간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지시기까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지원대상 조건이 변화한 것이고 지원 한도와 지원 수준은 현행과 같습니다.


지원금 신청 후 심사 기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는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신 후에 휴업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한 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여부 유지와 계획서 등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며, 매달 신청서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1개월 단위로 계획서를 매번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정 수급시 환수가 되며, 지원금의 5배를 징수가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1350 고용복지센터에 전화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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