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 정책,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전염병 코로나19이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외출이 감소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게 되고, 관광, 항공 등 여러 분야에서 소비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재정 위기 상황에 맞먹는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지원 정책으로 코로나 휴업수당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외에도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몇가지 코로나 지원 정책과 더불어 20조원을 풀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전에 포스팅한 코로나 휴업수당 정부지원금[링크]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0년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 혜택
연말정산시 유용한 것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한 해동안 번 소득에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해주는 소득공제는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어 부담을 덜 수 있는 유용한 절세법입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배로 상향될 예정인데요.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였지만 60%로 2배 확대가 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소득공제가 8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봉의 25%까지는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 혜택이 유리하고, 그 이상은 공제 혜택이 좋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 안내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생긴 근로자를 위해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가 대상으로 한 명당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 동안(부부 합산 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정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특별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1.5%의 초저금리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중소기업은 2.15%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2조 3천억원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이거나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접수 가능하며 보증기관과 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해 평가(재정상태, 신용 등급 등 평가)를 한 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인 1357번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6월까지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 입장에서 월세와 직원 월급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직원 월급을 일부 지원하는 코로나 휴업수당 정부보조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 주인이 임대료를 인하 해 줄 때 혜택을 주는 정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세액공제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인하를 하는 임대인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제공되며 2020년 1~6월 동안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화 될 것이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 밖에도 자동차 구입시 개별 소비세 70% 인하를 비롯하여 KTX 승차율에 따라 최대 50% 할인, 가족돌봄 휴가 지원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조심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신경쓸 부분이 많고, 아무쪼록 코로나19으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정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