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9. 2. 24.

미성년자 아기 여권 발급 준비물과 2020 전자여권 디자인

해외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때 필요한 여권 만들 때 꼭 필요한 준비물이 바로 사진입니다. 다른 신분증에 사용하는 사진규정보다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에 새롭게 바뀌는 전자여권 디자인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아동, 아기 여권발급에 대한 정보는 사진규정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2018년 개정된 여권 사진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대부분의 신분증이 그러하지만 최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아기 여권 발급 사진도 같은 규정입니다.


2019년 여권사진 규정


○ 6개월 이내 사진일 것

○ 가로 3.5cm 세로 4.5cm 상반신 정면 사진일 것

○ 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가 3.2cm~3.6cm 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크기


여권사진 크기는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와 동일한 크기입니다.



배경색은 흰색, 인화 사진만 가능


사진 크기도 중요하지만 재질도 중요합니다. 일반 종이로 인쇄한 것이 아니라 인화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배경색은 흰색이어야 하고, 그림자가 지지 않아야 합니다. 배경에 다른 사물이나 사람이 눈에 띄어서도 안됩니다.



영아의 경우 집에서 사진 촬영하여 사진관에서 인화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이의 장난감 같은 것이 눈에 띄지 않게 하고 배경이 흰색이 되도록 하여 촬영하셔야 합니다. 7세 이하라면 흰 벽지를 배경으로 촬영하시면 여권 사진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3세 이하라면 흰 이불에 아이를 눕히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입을 조금 벌려 치아가 보이는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요. 이불에 눕혀서 촬영하더라도 이불이 구겨져서 그림자가 지지 않게 촬영하셔야 합니다.





정면, 다문 입,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얼굴 방향과 표정 역시 중요한데요. 항시 정면을 향해야 하며, 귀를 가리면 안됩니다. 입 모양도 중요합니다. 이가 보이지 않게 다물고 있는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머리 역시 이마부터 턱까지 가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머리 모양은 눈 이하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는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얼굴 윤곽선이 눈에 띄려면 대부분 귀 뒤로 넘기는 데요. 귀를 가려도 여권 사진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게 개정되었지만 얼굴 윤곽선이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가발도 얼굴 윤곽선을 가리지 않는다면 착용해도 됩니다.


아이의 경우 입을 다물고 있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조금 벌려서 보이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되도록 무표정인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색이 흰색이니 옷도 흰색으로 입힐 경우 혼선을 줄 수 있어 색상이 있는 옷을 입히는 것이 좋습니다.



색이 들어간 렌즈, 모자, 안경, 선글라스 사용 금지


모자를 착용하거나 빛이 반사되는 귀걸이는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항시 착용하는 종교의상으로 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이마부터 턱까지 노출이 되도록 촬영해야합니다.



종교 의상 외에도 군복도 가능하며 안경의 경우 눈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게 촬영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준은 성인과 어린이 여권 준비물과 규정이 동일하지만 부모가 발급할 경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수수료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 미성년자 영문 이름, 본적지,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부모)가 대신 발급시에는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복수여권은 5~10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단수여권은 1년 이내 단기간 이용 가능한 여권입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표


미성년자나 아기 여권 발급시 주의할 점은 신청할 때 외에도 되찾을 때도 대리인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엄마가 가서 신청하고 추후에 아빠가 수령하려면 신청자와 수령자가 다르기 때문에 위임장과 신분증(사본도 가능)이 필요합니다. 등기 발송이 가능하니 등기 비용을 납부하시면 집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아여권은 만 8세 미만인 경우, 최대 5년간 사용 가능한 복수여권 수수료가 35000원이고, 1년동안 사용가능한 단수여권의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발급 장소는 어디인가?


거주하는 구청, 시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여권 신청 후 3~4일 정도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새로운 여권 디자인


한국 여권을 도용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새로운 여권을 디자인하여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녹색 여권은 대체로 이슬람 국가나 중동 국가의 상징적인 여권 색상이었습니다.

2020 새로운 여권 디자인


붉은 색은 과거 공산 국가, 유럽 연합, 일본, 스위스가 있습니다. 파란색 여권은 아메리카 대륙(미국, 중남미)과 북한이 있습니다.


여권 내지

여권 디자인

한국 여권 신상정보 변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것도 눈에 띕니다. 속지는 전통 태극 마크가 있어 한국적인 디자인입니다.


내 여권 유효기간 확인하는 방법


www.passport.go.kr 외교부 사이트에서 여권 만료 6개월 전에 문자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경우 외국인이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가지지 않을시 출입국을 거부하기도 하니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고 떠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외교부 여권과인 02-2002-0121로 문의하면 여권 사진 규격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