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지 조회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하기
호적이 폐지가 되었지만 본적지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본적지란 과거 호적을 사용하던 시기 자신의 호적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가문의 기원지같은 의미였지만 2008년 이후로 호적은 개인단위 등록기준지라는 제도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개인이 원하는 장소로 본적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이라던가 일부 회사에서 입사시 요구하기도 하는 본적지 조회, 확인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적지 조회 사이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공인인증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등록기준지]가 본적지에 해당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본인,부모,자녀,배우자,형제자매(직계가족)만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적지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받으면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본적지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에서도 확인 가능한 본적지(등록기준지)
개명신고, 혼인신고 등 공적인 업무를 해야할 때도 본적지를 알아둬야할 때가 있습니다. 본적지를 확인하실 때 온라인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등본이나 초본은 2008년부터 호적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이 되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적등본 직계가족이 아니면 발급,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본적지에 대해서는 장남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본적지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차남부터는 혼인신고하면서 희망에 따라서 본적지를 변경하여 분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디든지 자유롭게 옮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