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구직급여 수급조건 지급 대상과 자격에 대하여
평생직업이라는 말이 사라진지도 20여년이 지났습니다. 직장인이 회사를 옮기는 이유는 연봉협상, 업무관련 문제(과중한 업무량), 직장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계획적인 이직이 아닌 피치못할 사정으로 실직을 할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만족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19년 구직급여 지급 대상과 자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차이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는 실업급의 일종으로 구직급여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으로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고, 재취업활동임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가 아닌 경우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지병이 있는 경우는 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도 중요한데요. 새로운 기업에 취직하려고 구직활동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의 기록이 있어야 재취업의사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발적 퇴직도 구직급여 받는 것이 가능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는 것은 해고나 권고사직, 폐업 및 인수 합병으로 퇴사 등을 의미하지만,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법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등의 사유, 차별 괴롭힘 등의 사유가 있다면 2019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만족이 됩니다.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채용 전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70퍼센트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
○ 최저임금법에 미달한 경우
1년 이내 2개월간 위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을 할 경우라면 실업급여 조건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 지급액, 구집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 시간급 최저임금 * 90%)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상한액: 이직일 2019년 1일부터는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만원(2017년 4월 이후는 5만원, 2017년 1~3월 이후는 46,584원, 206년 43,416원, 2015년 43,000원)
2019년 기준으로 최대 상한액으로 계산해보면 월 20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약 10% 증가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년 구직급여가 달라지게 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 기간
수급기간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수급기간을 연기하려면 배우자 질병이나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해외 발령 등으로 거소 이전의 사유라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 후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이 불가능하니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제 수급일수와 수급액이 어느 정도일지 퇴사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근무기간 등을 알고 계시면 예상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19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