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9. 2. 19.

탄력근로제 가이드, 유연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탄력근로제 가이드, 유연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


2018년 작년 이슈가 되었던 화제가 바로 워라벨이었습니다. 일과 휴식을 양립하는 균형잡힌 삶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었는데요. 주52시간 근무제 이후 탄력근로제까지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12시간까지 포함하여 평균 근로시간 주 52시간이지만 탄력적으로 시행하여 60시간 1주간 일했다면 다음주는 44시간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워라벨 통계


연봉이 높은 기업보다는 워라밸이 가능한 기업을 선택하겠다는 통계처럼 삶의 균형도 신경쓰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사례로 미래나노택, 씨알푸드, 한국동서발전(주),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주) 등이 있습니다. 출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하면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출퇴근과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6개월 이상 먼저 단축시 증가노동자수 1명당 1~3년간 최대 월 100만원 지원, 증가 노동수당 1명당 월 최대 60만원 지원을 하며 기존 재직자 1인당 1~3년간 월 최대 40만원 지원(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제외, 300인 이상 기업 중 상호출자 제한 기업 제외)이 있을 예정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가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에 속합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자


일이 많은 주간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제인 주 40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 성수기 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에 유리


◆ 선택적 근로시간제


프로그래머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근로시간 범위 내 업무 시작과 종료시각, 하루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제도. 근로시간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자인, 설계, 연구 분야에 적용


◆ 시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방문판매원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 A/S 업무, 영업직, 출장 업무에 적용


◆ 재량 근로시간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업무수행이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1조 관련 업무에만 한합니다.


프로듀서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연구,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신문, 방송, 출판사업 기사 추재 또는 편성, 편집,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디자인 또는 고안, 방송 프로그램, 영화 제작의 프로듀서나 감독,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등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업무 완료 후 일정 기간 휴식기간을 가질 수 있는 직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같은 행정관청에 신고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서류는 합의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합니다. 반드시 노사당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 51조)


1)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주 1시간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제 50조 1항 근로시간)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 50조 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이 때 48시간 초과할 수 없다


2) 노사 대표 서면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하면 특정주는 40시간 이상, 이내로 조절할 수 있지만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평균으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1주에 45시간 근무하였다면 2주에 35시간 근무 하는 방식으로 평균 40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시 첫번째주에 40시간 일을 하여도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위기간은 2주이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핑료한 3개월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간 대표가 합의를 해야하며, 전체 사업이 아니라 업종, 직종별로도 적용 가능합니다. 1일 근로시간과 1주근로시간 평균을 내는 3개월 이내로 정해야하며, 서면합의 유효기간은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 52시간 이상과 하루 12시간 초과 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노사간 합의가 있을 경우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되더라도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하며 주휴일과 연차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연근로시간제 관련쟁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줄 기업, 근로자 신규 고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1년간 시행할 방침으로 자발적으로 노동단축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2019년 도입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이 많은 대목 시기에 더 많이 일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영계에서는 탄력근로제는 1년 단위로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노동계는 너무 길어질 경우 되려 건강을 해치고, 탄력근로제가 적용된 시기만큼은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여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차가 있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로시간제와 같은 말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측이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내용 상담은 국번없이 1350번으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