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요서류 준비물과 효력, 전세와 월세
전세제도라는 것은 국내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형태입니다. 집값의 60~80% 정도 시가의 목돈을 맡긴 후 거주 계약 기간 후 다시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면서 예전엔 은행 금리가 높았고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여 목돈으로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여 있었습니다.
월세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지만 전세 매물이 있을 경우 주의할 점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입니다. 월세도 마찬가지이지만 목돈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큰 다격을 받을 수 있어 더욱이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얻기 위함이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추후에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요.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내용을 주장하여 계약을 연장하거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항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 거래 내역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확실한 거래인지 집주인 명의와 집주소를 확인해야 오류가 없습니다.
임차주택 등기부와 전입신고 주소가 다를 경우라던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서 동호수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을 경우(생략하는 등)은 대항력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잘못된 주소로 기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확하게 기입하시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항력 발생 시기는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 계약을 하실 때 계약 후 바로 신고하여도 다음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경매의 경우 전입신고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날짜여야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늦게 되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전입신고 하는 날짜와 근저당이 생기는 날짝 동일할 경우 전입신고 후 대항력 취득은 다음날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중요하며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초 담보물권설정같은 것이 전입신고보다 먼저라면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이러한 곳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과 일자, 채권최고액을 살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이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정부24 홈페이지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요서류는 세대주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며 전입신고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가족이 전부 거주한다면 거주하는 가족까지 이름을 작성해야합니다. 온라인에서 할 경우 온라인 도장과 마찬가지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