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9. 1. 11.

2019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간과 자동차 번호판 교체 디자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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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간과 자동차 번호판 교체 디자인 변경


자동차는 시간을 아껴주고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구입시 취득세, 자동차 보유 기간 동안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가 꽤 크기 때문에 신경써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게 측정이 되는데요. 운전하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이 책정되며 지방세에 해당하는 2019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10% 더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자동차 번호판 교체 관련 소식도 있어서 함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세 감면 받는 방법 연납신청


차량 연식이 3년 이상이 되면 1년마다 5%씩 감면이 되어 12년까지 이용할 경우 최대 50%가 감면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매년 초 1월에 연납신청하여 10% 할인받아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6,12월에 납부해야하지만 어짜피 내야하는 세금이라면 미리 1월에 납부하여 세금을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9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서울시라면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세금 부과 기준은 배기량이며 일반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특수 차량인지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세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000cc 이하일 경우 cc당 80원, 1600cc 이하인 경우에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의 세율이 책정이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관련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동차세를 잘 모르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납부하지 않게 되면 자동차 운행 불가 번호판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간은 2019년 1월 31일까지로 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가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로 납부하기 원하시거나 고지서 분실이 되셨을 경우 주민센터나 세무서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무이자 할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9년 자동차 번호판 교체 디자인 변경에 대한 소식


차량에는 해당 차주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 번호를 발급받습니다. 초록색 자동차 번호판에서 현재의 자동차 번호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럽식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 2200만 개가 곧 소진이 될 것으로 보는 까닭으로 2019년에 디자인이 변경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공공디자인지역지원재단에서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자동차 번호판 교체는 9월 신규차량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그대로 사용하고 신규등록차량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현재는 차종, 용도, 등록번호로 의미가 담긴 흰색 일반용과 택시 전용 노란색 자동차 번호판, 렌터카, 외교용, 군용 등으로 디자인이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별 코드로 서울, 경기 이런 명칭이 붙여있어 번호판 고갈이 쉽지 않았지만 번호판에서 지역명일 제거하여 지역감정을 줄이는 명목으로 통합하면서 고갈이 더 빠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번호판 대책으로 자릿수를 늘리거나 받힘을 적는 등의 방안이 고려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번호체계가 적용된다면 기존 2200만개에서 6600만개(한글 받힘)에서 2억개(숫자 한자리 추가)로 더 커질 전망인데요. 숫자 한자리 증가 방식으로 새로운 번호판 교체는 9월부터 적용되며, 좌측에 청색 태극문양이 들어가고 위변조를 막기 위해 홀로그램이 들어갈 것으로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시 번호를 변경하고 싶다면 개인적인 사유로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분실, 지역번호를 전국번호 교체, 명의 이전 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신청하여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 개정된 이후로 초록색 번호판을 그대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 반사필름식 번호판과 페인트식 번호판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 필름도 변경하였다고 하는데요. 위조 불가능하게 국가 상징 앰블럼과 위변조 방지 비표를 삽입하였습니다. 페인트식과 반사필름식 두가지로 나오는데,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 원하는 방식으로 발급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2019년에는 자동차 번호판 교체가 되고 2020년에는 여권 디자인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한 부분이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형에서 신형 번호판으로 호환이 가능한지 번호판 변경에 대한 문의는 교통안전공단에 전화 문의하여 차종을 확인해볼 수 있고,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 변경 확인서 발급 받은 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형 번호판 신청을 하여 번호판 제작소에 번호판 의뢰하여 장착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훼손으로 인한 교체를 원하실 경우라던가 분실의 경우 경찰서 혹은 지구대를 방문하여 분실 도난 신고를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번호판, 신분증을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교부를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번호판 교체시 비용은 현재 2~3만원 정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