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9. 1. 10.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알아보기 (연말정산 하는 이유)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알아보기 (연말정산 하는 이유)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 하는 까닭은 세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세세하게 세금 정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대략적으로 세금을 걷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세금징수를 합니다.



기업입장에서도 매월 직원 세금을 번거롭게 신고해야하지만, 사업자에게 비용처리가 되는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납세 과정을 대리로 진행하고 국가에서는 세금 징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가 무엇인지 이번 포스팅에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득세율은 얼마나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2019년 개정된 소득세율 과세표준을 먼저 알아두셔야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세율 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억 5천만원 35%

1억 5천만원 ~3억원 38%

3억원~ 5억원 40%

5억원 초과 42%


개정 전과 차이가 있는 구간은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구간이 38%에서 40%가 되었다는 점, 5억원 초과가 40%에서 42%로 세율이 오른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뜻, 무엇인가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공통점이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은 어떠한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지 여부입니다. 소득공제 뜻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3억 5천만원의 소득이 있는데 여러가지 공제를 받게 되어 2억 5천만원으로 소득이 인정이 된다면 납부해야 될 세율 구간이 달라지게 되어 40%에서 38%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달라져 세금 감면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일 수록 퍼센테이지에 대한 체감이 크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세액공제는 납부해야하는 세금에서 깍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소득층의 세 부담 경감,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제입니다. 기장을 작성하여 감면해주는 기장세액이라던가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세금 납부시 온라인 납부로 인한 감면 세액 등부터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세액감면 등을 말합니다.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일 경우 소득공제보다 더 체감이 되는 감면혜택이기도 합니다.



2019년 변경되는 사항 주목할 부분 정리


◇월세액 공제율 10% -> 12% 인상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2018년 7월부터 도서, 공연, 신용카드 사용 공제 30%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기간 확대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6세 이하 둘째 자녀 1인당 15만원 추가 공제 폐지

◇소득세율 신설, 상향 조절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기준 직종 확대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중증 환자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공제한도 폐지)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원천징수되어 회사에서 국가에 먼저 납부 후 공제한 뒤 월급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돈을 벌고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교통비, 식비, 생활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과지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되는 항목을 정리하여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고, 반대로 세금을 적게 낸 것이 되었다면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한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납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매년 연말정산을 하여 정확하게 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하면 좋은 이유는 대체로 소득에서 미리 가져간 세금에서 자신이 사용한 비용을 공제받기 때문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돌려 받을 수 있어서 매년 챙겨야할 부분입니다.



같은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교통비 지출이 더 크다면 돌려받을 세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진행하고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은 2019년 3월 11일까지이며, 1월 15일까지 서류를 신고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서류를 확인하고 첨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