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7. 10. 24.

(2018년도 2월)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 알아보기

(2018년도 2월)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 알아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자영업자의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도부터 과세지표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현금거래를 줄여서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전산으로 처리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제는 카드로 대부분이 결제하다보니, 세원 확인에 대한 목표는 이룬 상황입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연말 정산시 월급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의 1/4 이상을 소비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1원이라도 모자르면 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매 해마다 세법이 개정되는데요. 2017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적용기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둘 이상 자녀 낳을시 세액공제 혜택


201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70만원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소득공제 혜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공제한도는 3백만원, 7천만원~1.2억원의 급여의 경우 2017년까지는 3백만원이고 2018년부터는 2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2억 이상의 경우 2백만원이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소득공제율은 총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해야하는데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카드는 30%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금액은 위와 같이 총 급여에 따라 공제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중고차 카드사용 금액의 10% 공제


2017년에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10%를 카드공제금액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대상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율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고소득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변경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1.2억원 초과의 고소득 급여자와 종합소득액 1억원 초과한 사람의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5500만원 이하의 급여자는 16.5%,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월세 공제 대상 확대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도 월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공제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 경력단절 여성에 소득세 감면


70% 내 150만원 한도로 2017년 소득분부터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도 감면 대상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되는데요. 경력단절인 여성의 재 취업일부터 3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 세액공제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체험학습비는 수학여행 경비라던가 수련비 등과 같은 초~고등학교의 교육비를 말합니다. 공제율은 15%로 교육비 공제 총 3백만원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30만원의 수학여행비용이 있었다면 4만 5천원이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 소상공인공제부금


소상공인, 소기업 공제부금은 규모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액 4천만원 이하자는 공제한도 500만원, 1억 미만자는 3백만원, 1억 초과자는 2백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연간 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 최고 세율이 신설되어 38%가 아닌 40% 적용된 세율을 납부해야합니다.



1200만원 이하자는 6%, 4600만원 이하자는 15%, 8800만원 이하자는 24% 1.5억 이하는 35%, 4억 9999만원 이하는 38%의 과세표준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