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2월)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 알아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자영업자의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도부터 과세지표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현금거래를 줄여서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전산으로 처리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제는 카드로 대부분이 결제하다보니, 세원 확인에 대한 목표는 이룬 상황입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연말 정산시 월급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의 1/4 이상을 소비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1원이라도 모자르면 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매 해마다 세법이 개정되는데요. 2017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적용기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둘 이상 자녀 낳을시 세액공제 혜택
201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70만원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소득공제 혜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공제한도는 3백만원, 7천만원~1.2억원의 급여의 경우 2017년까지는 3백만원이고 2018년부터는 2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2억 이상의 경우 2백만원이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소득공제율은 총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해야하는데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카드는 30%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금액은 위와 같이 총 급여에 따라 공제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중고차 카드사용 금액의 10% 공제
2017년에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10%를 카드공제금액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대상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율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고소득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변경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1.2억원 초과의 고소득 급여자와 종합소득액 1억원 초과한 사람의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5500만원 이하의 급여자는 16.5%,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월세 공제 대상 확대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도 월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공제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 경력단절 여성에 소득세 감면
70% 내 150만원 한도로 2017년 소득분부터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도 감면 대상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되는데요. 경력단절인 여성의 재 취업일부터 3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 세액공제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체험학습비는 수학여행 경비라던가 수련비 등과 같은 초~고등학교의 교육비를 말합니다. 공제율은 15%로 교육비 공제 총 3백만원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30만원의 수학여행비용이 있었다면 4만 5천원이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 소상공인공제부금
소상공인, 소기업 공제부금은 규모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액 4천만원 이하자는 공제한도 500만원, 1억 미만자는 3백만원, 1억 초과자는 2백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연간 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 최고 세율이 신설되어 38%가 아닌 40% 적용된 세율을 납부해야합니다.
1200만원 이하자는 6%, 4600만원 이하자는 15%, 8800만원 이하자는 24% 1.5억 이하는 35%, 4억 9999만원 이하는 38%의 과세표준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