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7. 5. 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서류 정리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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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서류 정리


2017년 5월달(1일부터 31일)은 작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급여뿐 아니라 부동산임대, 연금, 이자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책정한 세금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이시라면 연말정산 때 신고를 한 뒤 추가 세금을 납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합니다. 3.3% 원천징수하였을 경우, 추가 경비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세금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납부 세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신고를 하시거나 주소시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의 경우 1주택인 자의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지만 1주택이 시가 9억원 이상이거나 부부를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주택도 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6년부터는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가 없다면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한 자영업자, 금융소득자(이자, 배당 등)

프리랜서 사업자

사적연금이 1,200만원 이상인 연금수령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기타 소득이 있는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할 필요는 없지만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이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나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이 기준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종합과세 납세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난해 1년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 20%을 납부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3%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지나치셨더라도 1개월 이후까지 신고를 하시면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받으실 수 있으니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고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인적공제, 특별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급자 증명 서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입양자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류, 특별공제에 관한 서류[근로소득자,성실사업자],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연금 저축납입증명서)

 

2. 소득금액계산서


3.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4. 영수증수취명세서


5. 추계소득금액계산서


6. 홈택스 등을 통해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세무정보 제공


7.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One-Click 전자신고


※출처 - https://www.nts.go.kr/call/income_tax/2009/01_26.html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으시라면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국세청에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미래콜센터와 연결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보니 전화 문의가 많아 연결이 어렵다면,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