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6. 6. 6.

개인사업자 세금신고기간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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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신고기간 언제인가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합니다만 사업자는 세무회계를 직접 관리하여 직접 부가세 확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라도 따로 투자한 것에서 소득발생이 있다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종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갑근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순수익에 대한 세금으로써 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자진시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8,800만원 이상 초과하게 되면 세율이 35% 이상이 되니 절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판매할 때 붙는 10%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무엇인가 결제했을 때 영수증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이기 때문에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압류하여 징수가능한 세금이기 때문에 빠르게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필히 납부해야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월과 7월에 2번 납부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번을 납부합니다. 사업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한번에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중간에 부가세예정신고를 하여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3월, 확정신고는 4~6월분에 대한 세금 신고를 말하며 고지서가 오게 됩니다. 세금을 연체가 되면 가산세가 1.2%~3%가 발생하게 되는데 하루치씩 매일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갑근세는 무엇인가


갑근세는 직원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인말로 사용하는데 근로소득세라고도 합니다. 직원 근로소득에서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주가 월급(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세금납부를 하는 것인데요.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갑근세와 주민세(갑근세의 10%)를 납부해야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검색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과 기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수익이 증가할 수록 납부해야하는 세금도 많아져 세무관리 뿐 아니라 기간내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이 따릅니다.


납부할 세금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신다면 합법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비로 공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비과세와 중과세, 감면제도 등 조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되 38%까지 세율이 올라가지만 법인의 경우 22%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