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가 되는 대상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가 되는 대상은?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라도 할인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금액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하여 공제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금액은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의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혜택으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하여 1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대중교통 이용분에도 추가 100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교통비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소득공제금액 계산


- 공제금액 = ①+②+③+④-⑤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30%

②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30%

③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 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④ 신용카드사용분(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 전통시장ㆍ대중교통이용분 제외) ×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ㆍ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ㆍ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 공제한도 : min(연간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다만, 한도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의 합계액(①+②)중 적은 금액(①과②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함)을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반대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가 되는 금액도 있으니 알아두시고 연말정산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