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7. 11. 10.

최저시급 인상에 일자리 안정자금 1인당 월 13만원까지 지원조건

최저시급 인상에 일자리 안정자금 1인당 월 13만원까지 지원조건


2018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7530원으로 2017년 최저시급인 6470원보다 약 16% 증가하였습니다. 커지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저시급 인상은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증가폭이 높아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부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해외와 달리 국내 최저시급은 상여금, 숙식비 등 각종 수당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최저시급 인상시 인건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정비용 감소를 위해 취약계층부터 해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00만명을 대상으로 최저시급 인상 대비 영세사업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안내


프랜차이즈 로열티, 부동산 가격, 고용부담까지 여러모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영세사업지원제도로 1인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고용비용 증가는 15조이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조원 정도를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도에 한해 지원한다는 방침인 듯 합니다.


영세사업지원 1인당 월 13만원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이상 근무,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최저임금을 준수)

- 190만원은 기본급, 초과근로수당, 각종 상여금 등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수

-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

- 30인 이상 사업장 경비원, 청소원 등도 포함

- 전 업종에 걸친 사업주 300만명을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190만원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규가입자 90% 지원)

-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 건강보험 가입한 사업장은 보험료 50% 감면(한시적)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유지된 190만원 미만 노동자가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함

- 일용노동자도 15일 이상 근무하면 인정

- 임금 삭감시 부정수급으로 간주 (적발시 지원금 환수, 5배 부가금 징수)

- 5억 이상 고소득 사업주 제외, 임금 체납 사업주 제외, 국가로 부터 인건비 받는 사업주는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이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하여 직접적으로 사기업에 임금을 준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른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대 13만원까지 1인당 지원한다는 것은 16%라는 인상률에서 9%에 해당하는 지원입니다. 즉 처음에 7%정도 최저시급 인상이 되었으면 세금 지원 과정이 필요없을 문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같은 4대 사회보험공단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영세사업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먼저 임금을 지불한 뒤 정부에 지원금 신청을 하는 방법이며, 이후에 사업주 계좌로 현금을 지급되거나, 사회보험료 지원금 차감 방식 둘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까지 영세사업지원 대상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번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