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2. 2. 28.

방역패스 중단 소식

방역패스 중단 소식

 

방역패스란 배신 접종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전시관, 실내 스포츠 경기장, 학원,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도서관, 마사지 및 안마업소 등이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은 12세 이상부터로 방역패스 시행시 수기명이 아닌 전자 출입명부로 안심콜, QR체크로 확인하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QR코드로 번거롭게 체크하는 것도 일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백신을 맞았더라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접종을 또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저질환 부작용이나 임신 준비 등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까지 고려한다면 방역패스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권리를 침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청소년 방역패스도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뉴스를 보니 일부 지역 법원에서 60세 미만인 사람이 식당, 카페 등을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고,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박람회 전시회 방역 패스 집행 정지 판결이 나왔었었는데요.

일부 지역만 중단하면 혼선을 줄수 있어서인지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합니다. 질병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17만명을 넘어서고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를 발급하여 방역패스로 사용하는 업무까지 과중되다보니 고위험군인 확진자 검사 등에 신경을 쓰겠다고 합니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 격리 의무도 폐지가 되고,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PC방, 스포츠 경기장(실내), 마사지업, 유흥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합니다. 50인 이상 모임, 행사, 집회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도 중단되며, 4월 1일부터 예정되어있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의료기관 방문시 입원, 입소자 면회때 적용된 방역패스도 중단된다고 하니, 이전처럼 QR코드 확인 절차는 의무가 아니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가 모임의 최대 인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