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1. 4. 18.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등록 조건과 기준 상실 (2021년 2022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등록 조건과 상실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라서 가입을 해야합니다.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 수 있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재산이 적거나 일정 기준이 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피부양자로 가족을 등록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면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포함이 되어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데요. 피부양자 등록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1. 피부양자 기준
  2.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재산 요건
  3. 취득일자 기준과 구비서류
  4. 2020년 11월 이후 변경사항 알아둘 점
  5.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피부양자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면서 직장 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 직장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포함
  •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

여기서 피부양자는 연간 소득이 합산 3,4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금융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연간 500만원 이하라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2021년 3월 1일 시행,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 요건 제 2조 제1항 제 2호 관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재산 요건

  • 연간 소득 합산 3,400만원 이하 (필수)
  • 사업 소득 500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일 것
  • 형제 자마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일 것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 보상상자일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에서 토지는 공시지가의 70%, 주택은 공시가격의 60%입니다.

연소득은 소득이 발생하는 종합 소득으로 이자 소득, 배당, 근로, 사업(임대소득),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한 말입니다.

피 부양자 조건에 만족하는지는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커집니다.

 

취득일자 기준

  • 신생아는 자격은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90일 이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날을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구비 서류

  • 외국인, 재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or 국내거소신고증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한국어 문서가 아닐 경우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 기타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2020년 11월 이후 달라지는 피부양자 조건

일단 피부양자는 재산 요건이 중요한데,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 공시가격 상승하여 재산세가 올라가 재산세 과세표준을 넘게 될 경우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9억원 이하여야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상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는데, 임대사업등록자의 임대수입이 연 1천만원 (월 84만원) 초과하거나 미등록한 임대수입이 연 400만원(월 34만원) 이상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

직장인 경우 월 소득에서 퍼센트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때문에 월급에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월 소득 * 보험료율 (6.86%)

2021년 기준 직장가입자 월 소득의 6.86% 보험률로 계산하며, 사업자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수 외의 소득도 연간 3,400만원 이상일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월액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월액 * 보험료율

  • {[(연간 이자소득금액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이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연간 배당소득금액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연간 사업소득금액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 {[(연간 근로소득금액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x 30/100
  • {[(연간 연금소득금액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x 30/100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 {[(연간 기타소득금액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기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월 건강보험료 상한가는 보수월액보험료는 7,047,900원 소득월액보험료는 3,523,950원입니다. 하한가는 보수월액보험료 19,140원입니다.

참고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지역가입자

지역 가입자는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없고,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수로 산정하여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는데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5원입니다. 상한은 3,523,950원 하한은 14,380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만 가지고 있어도 점수가 높아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많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2021년 소득 기준 책정과 2022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소득 기준2021년 10월까지는 2019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되며, 재산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갱신됩니다. 즉 2021년 재산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미등록한 임대소득보다 등록한 임대소득 인정액이 더 높고, 공제금도 높아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정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9억원 이상 이거나 연 소득 3,400만원 초과일 경우 피부양자 조건이 될 수 없는데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점차 강화되어 2022년 7월에는 더 조건이 까다로울 전망입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연 소득 조건이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상 9억원 미만 연 소득 1천만원 초과 조건이 변경되어 5억 4천만원 조건이 3억 6천 초과 9억 이하가 되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