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 정착 융자 지원,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이 아닌 다른 분야의 종사자가 농업으로 전업을 할 때 아무래도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였더라도 농식품을 가공하거나 다른 농촌 비지니스를 겸업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이주할 예정이거나 이주한 분이시라면 만 65세 이하이면서 몇가지 조건에 해당하시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귀농 초기 자금이 부족한 경우 융자를 지원받을 곳을 찾으신다면 '귀농 귀촌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서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가 필요하며 농업 창업 자금은 3억원 한도, 주택 구매는 7천 5백만원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대출 한도는 최대 5천만원 범위로 사업 신청 금액의 70% 초과 되지 않습니다.
다른 농업 관련 육성 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농업 창업이란 영농 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이나 수리, 구입 등의 창업 자금을 말합니다. 귀농 정착 자금은 타 융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로는 지원 불가되는 점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금리는 고정 금리 2% 또는 변동 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금융 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6개월 마다 변경됩니다.
귀농 귀촌 정착 자금 선정 기준
- 이주 기한: 귀농창업 자금 신청일 기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날부터 5년 경과하기 전 세대주
- 거주 기간: 농촌으로 전입 직전 도시 지역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농림축산 식품부, 농정원, 농촌 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 영농 교육)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으로 전업, 또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관련 농식품 가공, 제조업 및 농촌 비지니스를 겸엽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예정인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
- 상기 사업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이나 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 대상자로 선정한 자
귀농인 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 농업인 자격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 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 이탈 주민은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북한 이탈 주민은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직업 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 퇴직 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근무지가 농촌지역이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직업 군인이나 조선업 고용조정자는 이주기한은 퇴직일로부터 만 5년까지입니다.
그 밖에도 농고, 농대 졸업한 만 40세 미만 신청자라던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음으로 자세한 정보는 신청 절차 및 방법에 함께 첨부한 hwp 파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
제출 서류: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 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확인 사항: 주민등록 초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국민건강 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방문 접수해야합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선정 통보
- (선정자) 사업 추진
- 사업 실적 확인
- 자금 대출 (농협)
- 사후 관리 (시, 군)
문의처는 귀농 귀촌 종합센터인 1988-9097에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농업 기술 센터나 시 군 단위의 귀농 귀촌 업무 담당 부서에서 문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은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소관으로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농촌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