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1. 3. 14.

귀농 귀촌 정착 융자 지원,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귀농 귀촌 정착 융자 지원,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이 아닌 다른 분야의 종사자가 농업으로 전업을 할 때 아무래도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였더라도 농식품을 가공하거나 다른 농촌 비지니스를 겸업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이주할 예정이거나 이주한 분이시라면 만 65세 이하이면서 몇가지 조건에 해당하시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귀농 초기 자금이 부족한 경우 융자를 지원받을 곳을 찾으신다면 '귀농 귀촌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서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가 필요하며 농업 창업 자금은 3억원 한도, 주택 구매는 7천 5백만원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대출 한도는 최대 5천만원 범위로 사업 신청 금액의 70% 초과 되지 않습니다.

다른 농업 관련 육성 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농업 창업이란 영농 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이나 수리, 구입 등의 창업 자금을 말합니다. 귀농 정착 자금은 타 융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로는 지원 불가되는 점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금리는 고정 금리 2% 또는 변동 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금융 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6개월 마다 변경됩니다.

귀농 귀촌 정착 자금 선정 기준

  • 이주 기한: 귀농창업 자금 신청일 기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날부터 5년 경과하기 전 세대주
  • 거주 기간: 농촌으로 전입 직전 도시 지역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농림축산 식품부, 농정원, 농촌 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 영농 교육)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으로 전업, 또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관련 농식품 가공, 제조업 및 농촌 비지니스를 겸엽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거나 예정인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
  • 상기 사업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이나 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 대상자로 선정한 자

귀농인 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 농업인 자격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 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 이탈 주민은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북한 이탈 주민은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직업 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 퇴직 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근무지가 농촌지역이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직업 군인이나 조선업 고용조정자는 이주기한은 퇴직일로부터 만 5년까지입니다.


그 밖에도 농고, 농대 졸업한 만 40세 미만 신청자라던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음으로 자세한 정보는 신청 절차 및 방법에 함께 첨부한 hwp 파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

제출 서류: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 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확인 사항
: 주민등록 초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국민건강 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210113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hwp
0.18MB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방문 접수해야합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2. 선정 통보
  3. (선정자) 사업 추진
  4. 사업 실적 확인
  5. 자금 대출 (농협)
  6. 사후 관리 (시, 군)

문의처는 귀농 귀촌 종합센터인 1988-9097에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농업 기술 센터나 시 군 단위의 귀농 귀촌 업무 담당 부서에서 문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은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소관으로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농촌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