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0. 10. 22.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사용 가능한 법률안 통과, 자전거 도로도 이용 가능해진다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사용 가능한 법률안 통과, 자전거 도로도 이용 가능해진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걸음을 더 빠르고 편하게 해주는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로 PM으로 줄여 부르기도합니다. 출퇴근할 때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중간 중간 이동시에도 사용하기 편리한 부분이 있고 요즘에는 공유, 렌탈 등 사업이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실생활에서 가까운 거리는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데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속도가 시속 20~25km까지 가능하기도 하여 상당히 빠릅니다. 속도가 빠른만큼 안전 수칙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면허없이 사용가능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더욱 접근성이 높아졌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바뀐 개정안 전동킥보드 2020년 법개정 변경점

기존에는 소형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만 16세 이상이면서 면허 보유자만 운행이 가능했었습니다. 차도를 이용하며, 안전모 착용 수칙 등 규제가 있었는데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 법이 개정되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신설이 되어 법 규정이 변경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

자전거로 분류하여 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도 운전 가능해지며,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전동킥보드 뿐 아니라 1명의 사람이 이동하기 적합한 전동휠도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법개정시 적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이동장치고 동승자 탑승이 금지
  •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운전자의 의무 적용
  • 인도 주행 불가
  •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사용 가능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알아두면 좋은 전동킥 보드 법률

Q) 전동킥보드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A) 일반 차도, 자전거 도로(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전동킥보드는 50cc미만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으로 일반차도에서 운행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는 최대 속도 문제로 전동킥보드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여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행자 전용 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A) 도로교통법 44조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은 불가합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책정됩니다.

 

Q) 안전모 착용하지 않을 경우 

A) 안전모(헬멧)을 착용해야하며,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이 책정됩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금 지급이 매년 2배씩 증가할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레저용이 아닌 출퇴근 용도로 구입하실 예정이라면 바퀴가 크고 안전성이 높은 것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어도 넘어지지 않고 다닐 수 있는지 후기도 꼼꼼히 찾아보시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처럼 다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모나 보호대를 꼭 착용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