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과 신고 대상자 납부방법
1년 중 5월 한달간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1년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자금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이용하여 미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액의 절반(1/2)를 납부하는 것으로 누구나 중간 예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자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 |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에 있는 부동산, 부동산 상의 권리 등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 거주자 |
분리 과세로 신고하는 주택임대소득자도 중간 예납 대상자입니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제 1항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영위하는 공동사업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이자나 배당 근로소득과 같이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인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 폐업한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등 자영예술가나 직업 선수, 코치, 심판 등 스포츠 서비스업도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고지 제외자입니다.
-방문판매 법률에 의하여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은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2이며, 중간예납 소득을 납부하면 확정신고시 납부할 때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
종합소득세는 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기본 공제, 추가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공제 등)를 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에 맞춰 세율이 6~42%가 책정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 세액이나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하여 납부할 세액이 책정되는데요.
2020년도 11월에 납부하는 중간예납 기간은 2020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 2일에 고지서가 발송되었다고 하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my 홈택스] → [세금 고지내역]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신고할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1-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가입하시거나 법인 또는 세무 대리인으로 가입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상자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홈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고지서를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대상자라면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지분'을 선택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세액을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이체 수수료 없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고 국세 계좌, 가상계좌로 이체가 가능한데요. 가상 계좌는 카카오뱅크나 k뱅크처럼 인터넷 은행이나 증권사, 산립조합중앙회는 수납전용 입금계좌가 없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외에도 금융결제원 지로 시스템 사이트 www.giro.or.kr과 신용카드 납부 전용 누리집 사이트 www.cardrotax.kr에서 전자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 0.5%(체크카드) 또는 0.8%(신용카드)는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세금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금액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 1,000만원 이상
→분납 가능 세액: 700만원 이하
납부할세액이 2,7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 1,350만원 이상
→분납 가능 세액: 1,350만원 이하
분납 기한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까지입니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2021년 2월 1일까지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징수 유예 신청을 하시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중간예납 기간과 동일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중갑예납 작성」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