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테리어 ・2020. 8. 22.

재산세에 적용되는 기준시가 공시지가 알아보기, 조회하는 방법

재산세에 적용되는 기준시가 공시지가 알아보기, 조회하는 방법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하는 제도로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는 같은 말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이며, 세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개별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재산세에 적용되거나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등의 조건과 같이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가 어떻게 되는지 조회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 공시지가 확인하는 방법

1.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개별 공시지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합니다.



2. 개별 공시지가는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홈페이지가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를 선택해보았습니다.



3.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입력하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20번지를 검색해보았습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8,000,000 원이라고 나와있는데요. 단위면적(㎡)당 산정가격이기 때문에 99㎡인 곳이라면 해당 지역의 시세는 38,000,000 * 99하여 3,762,000,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며 발표는 5월 말에 공시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 관련 부과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 기준연도별로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변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일반 단독주택 기준시가 조회하기

개별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를 해보시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면 되고, 빌라에 대한 기준시가를 조회하려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일반 개별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하여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시면 ㎡당 가격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는 개별지 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에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층수와 호수까지 입력해서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 거래가와 공시가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은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세금 관련하여 알아둬야하는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