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 개정안 어떻게 달라지는가
세법이 변경되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알아둘 부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이 많이 변경되고 있어서 변경 점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앞으로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히 달라지는 2021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변경안)
3.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4.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5. 다주택자에 관련 중과세율 인상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분양권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현행에서는 대출,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되었는데요.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로 취급이 되어 분양권이 양도소득세가 책정됩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예정으로 현행으로는 주택1, 분양권1 소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이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2주택자가 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분양권까지 포함하여 3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2021년 6월 이후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최대 30%까지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의결되면서 2주택자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10%에, 3주택일 경우 20%~30% 양도세율로 격상하여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은 다주택자가 최대 72%까지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2020년 6월 이후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하여 차익을 본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하며,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이라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가 되게 변경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5억원 이하 |
40% |
5억 초과 |
42% |
10억 초과 (개정안으로 추가 된 항목) | 45% |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으로 개정안은 10억 초과 45% 세율 구간을 신설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
거주 2년이 채워진 후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현행법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장기보유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세 변동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단기 투자를 억제하는 정책인데요.
보유기간인 10년(80% 공제)만 조건에 부합하면 되었었지만,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 공제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
3-4년 |
6-7년 |
10년 이상 |
|||
현행 |
보유 |
24% |
48% |
80% |
||
개정안 |
보유 |
12% |
24% |
40% |
||
거주 |
12% |
24% |
40% |
|||
합계 |
24% |
48% |
80% |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습니다.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하여 각각 계산하는 점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보유만 하였어도 8% 공제율이었지만 이제는 거주한 지 여부도 중요해졌습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기본 세율 | 70% | 70%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60% | 60% |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안 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전보다 20~30% 정도 더 올랐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하니 2년 이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관련 중과세율 인상
구분 |
현행 |
개정안 |
2주택 |
기본세율 + 10% |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20% |
기본세율 + 30% |
다주택자에 관한 중과세율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부터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