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0. 4. 29.

뉴스 저작권 알아보기

뉴스 저작권 알아보기


온라인상에서 어디까지 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인지 몰라서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된 사실을 보도하는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 기사도 저작물로써 저작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부분이고 인용해도 되는 부분인지 혹은 아예 인용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뉴스 저작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작물이란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을 담아 표현한 것으로 기사 내용이 단순 사실 보도가 아닌 기자의 생각이나 표현이 담겨있다면 저작물로써 저작권이 있습니다.


속보로 특정 사고의 사실만 언급되는 단신 보도, 부고, 주식시세, 인사 발령 등 사실 전달의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기사는 뉴스 전재를 하거나 캡쳐하여 배포 등을 할시 뉴스 저작권 침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를 게시하기 위해서는 허락 또는 이용 계약 등이 있어야 합니다. 허락은 뉴스 기사를 포함하여 기사를 발행하는 회사나 업체가 있다면 회사측 허락도 포함하여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인용이 가능한 범위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과 같이 공정이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과 본문 내용 1~3줄 정도의 일부 내용은 인용이 가능하지만 전문 인용은 안됩니다.


교육 목적이라는 것은 교육 단체에서만 해당합니다.


공정이용이 아닌 경우 뉴스 링크와 함께 함께 간단한 설명이나 제목 정도의 공유는 가능하지만 직접 링크도 이를 이용하여 게시판을 작성하여 상업적을 이용하는 등 부당이득의 소지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2015년도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링크를 게시하고 일부 인용할 때에는 정당한 번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공표된 저작물 인용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인용의 목적, 분량, 저작물의 성질 등에 대한 판단이 작용됩니다.


생활법령 사이트에서 하나 예가 있는데요.


썸네일 이미지의 경우 원본 사진을 이미지검색에 제공하기 위해 압축된 크기의 썸네일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원본 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원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자 허락 없이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출처는 항시 명시하기

보도, 비평, 교육, 연구와 같이 공정이용을 위해서 인용하더라도 출처는 명시해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저작권법에 대한 정보는 저작권법 [링크]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 사이트

- 찾기쉬운 생활법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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