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0. 4. 30.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소식, 신고 기간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소식,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기간입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고해야하는데요. 올해는 전국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있는 상황이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


2019년도 1년간 수익을 종합소득세로 2020년 5월에 신고, 납부해야하는데요. 5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6월 1일까지이며, 8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1년 동안 발생한 총 소득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 중에서 연말정산을 하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임대나 이자, 연금, 퇴직 소득 등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자는 아니지만, 별도의 다른 소득 없이 특별고용자로 계약 배달 판매원,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과 같이 7,500만원 미만의 사업소득이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입니다.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코로나 피해자 납부기간 연장 소식

특별 재난지역인 대구, 경북, 경산, 청도, 봉화군 주소지의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월 1일까지인 신고기간을 6월 말까지 신고 기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이 아니더라도 매출액이 급감한 납세자의 경우 신고, 납부 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매출액이 급감하여 신고, 납부기간을 늦추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지역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홈택스 신고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지만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홈택스 신고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는 정보를 입력하면 경비율을 자동으로 판단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서, 소규모 납세자라면 업종코드 및 매출 등을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홈택스로 신고할 때 필요한 범용공인인증서 정보는 일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종합소득세율은 위의 표와 같는데요. 6%부터 42%까지 누진세 적용되며 1천 2백만원에는 6% 적용, 4,600만원 이하는 15% 적용 등 누진공제액만큼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면 3억 5천만원 소득이 있다면 40%인 1억 4천만원에서 누진공제액 2,540만원을 제외한 1억 1,460만원이 총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액공제, 감면 등이나 가산세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한 뒤에 총 결정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