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신청 금액 소득 하위 70% 수준 조건과 소득분위 확인하기
최근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팬더믹 선언이 되고 지속된지 어느덧 2개월 이상 흐르는 동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삼가하고 집에서 자가 격리 수준의 활동 제한을 하면서 경제적인 타격이 문제가 되는 부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은 국내 인구 대비 적은 의료진 수로 확진자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직 백신이 개발 되기 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프리랜서, 그리고 대기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코로나19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여야 초당적으로 합의가 되어 국회에서 처리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은 어느 정도이며, 누가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 조건
2. 긴급재난지원금 금액과 소득분위 확인하는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조건
지급 기준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150% 이하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입니다. 2020년 기준중위 소득은 일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면 50번째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 소득으로 중간 값을 말합니다.
☞ 2020년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 소득 [링크]
기준 중위 소득의 150%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의 약 70%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150%에 만족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150%
1인 가구 약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
5인 가구 844만원
6인 가구 976만원
7인 가구 1,108만원
8인 가구 1,241만원
대략적으로 위와 같이 가구 당 수익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가구 | 88,344 | 63,778 | |
2인가구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가구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가구 | 237,652 | 254,909 | 242,715 |
※ 가구 기준 (세대주 분리)에 대해서
가구원 범위는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 혈족)이며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자
-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 보장 시설 수급자
- 가출행방불명자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 현역 군익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긴급재난지원금 금액과 소득분위 확인하기
가구당 지급이 될 예정이며, 1인 가족은 20만원, 2인 가족은 60만원, 3인 가족은 80만원, 4인 가족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5인가구 이상의 가구는 더 많이 받도록 차등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급 금액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단순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액인 '소득평가액'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1,400만 가구(약 3,600만명)이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소득분위 확인은 복지로 사이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서비스 이용에 몰릴 경우 대기열이 발생하는데요. 4월 중순 이후부터 시행예정으로 시간을 두고 모의 계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이시라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평가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