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20. 3. 24.

2020년 기준중위소득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따져보기

2020년 기준중위소득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따져보기

2020년 경자년 연초부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에서 타격있는 기업,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책정하여 배포하고 있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나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려울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를 잘 이용하신다면 고비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원대상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던가 생계 급여 및 의료 급여 등 수급자 대상을 따져볼 때  2020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이유


복지 대상자인지 확인할 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조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소득으로 중간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명중에서 50번째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수급자로 선정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757,194원
2인 가구 2,991,980원
3인 가구 3,870,577원
4인 가구 4,749,174원
5인 가구 5,627,771원
6인 가구 6,506,368원
7인 가구 7,389,715원

2020년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2020년 수급자 선정기준 정리표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2020년도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위와 같은 공식으로 도출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하여 환산하여 얻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생계,주거,교육급여):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기본재산액(의료급여): 대도시(5,400만 원), 중소도시(3,400만 원), 농어촌(2,9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자 기준 알아보기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를 말하고, 1촌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까지 부양의무자입니다.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판정이 납니다.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해보기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 기준에 맞춰 계산이 됩니다.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구원 수, 거주지, 장애인여부, 한부모 가정 여부, 보호 아동이 있는지 여부, 소득 수준, 재산 수준, 차량, 부채, 부양의무자 등을 입력하고 결과 보기를 선택하시면 생활보장 수혜대상인지 참고용으로 자가진단 하실 수 있습니다.

LH 주거급여 콜센터는 1600-0777, 기초생활보장과 전화번호는 044-202-3049, 보건복지콜센터 129,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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