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20. 1. 9.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개월에 월 50만원 지급 조건 알아보기

2020년부터 바뀌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살펴보니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뀌고 몇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존보다 지원 기간이 길어지고, 지원 대상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 데, 놓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어떠한 조건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존하고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 (만 18세~34세 이하)
◆ 지원금액 월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
◆ 클린카드에 즉시 결제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 생애 1회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취업 성공금으로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기존과 달라진 부분은 일단,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를 진행중이었던 청년에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원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지원금액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어 기존보다 총 210만원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

졸업, 중퇴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해당하며 2년 이내 청년이 대상입니다.  2019년 3월 도입 이후 총 76,786명에게 지원을 하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비용 (학원비, 면접시 필요한 기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돕는 취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포괄되어 시행되었지만 구직촉진수당 독립 시행 예정으로 지급 방식은 기존에는 계좌 연결 후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포인트로 지급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학원 수강료를 비롯하여 자격증 응시비용, 교통비와 같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제공됩니다.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과 신청방법


◆ 소득 조건
졸업과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위의 표를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2,105,632원,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3,590,376원입니다. 해당 표에서 1.2를 곱하면 값이 나옵니다. 중위소득은 중간 정도의 수입을 말하기 때문에 중간보다는 약간 위쪽까지 지원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나이 조건
나이 제한은 만 18세~34세까지이지만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병역을 마친 남성분이시라면 만 36세까지 대상입니다.

◆ 미취업 상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청년 구직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무직이어야 하는데요. 미취업의 조건은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를 미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도 취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도 아니어야 합니다.

◆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졸업 예정자, 유예생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일을 졸업일로 간주합니다.
병역 기간은 졸업, 중퇴 기간에서 산정 차감됩니다.
방송통신대, 사이버 대학도 인정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문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방법
구직활동 계획서가 필요하며 온라인 접수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인 youthcenter.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과정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는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청년 정책 정보과 팀플 회의 공간, 스터디룸 정보 등 여러 가지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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