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금액과 접수 기간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매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학 10곳 평균 취업률이 66%로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학의 취업률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규직 취직이 아닌 인턴이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기 침체로 취업문이 좁하진 현재,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해 구직활동하는 과정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6개월간 지급이 가능한 제도로 나이 조건은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이란 만 18세에서 34세 미취업자를 뜻합니다. 모든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고졸, 대졸, 대학원 졸업
○ 미취업자
○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병역 기간은 산정 제외)
○ 만 18세~34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로 확인)
○ 생애 1회 지원
○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취업성공금 지급 (현금 50만원)
※ 졸업 유예, 졸업 예정, 수료는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예외적으로 2017년 2월 졸업생은 2019년 3월에 신청하여도 졸업 후 2년 후로 간주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이 대상이라면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을 하거나 중퇴를 한지 2년 이내인 점이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금액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이 3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월 50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게 되면 총 300만원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금을 받아 구직활동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취지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라면 미취업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단기 알바 정도 하신 분도 미취업 대상자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2019년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여 중위소득에 120%를 곱하여 쉽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중간 순위를 말합니다. 120% 이하이기 때문에 4인가구 기준으로 5,536,243원 3인 가구 기준으로 4,512,038원 이하인 가구 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로 확인해볼 수 있는 중위소득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5일부터 상시 접수로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격요건 확인 후 오프라인에서 예비 교육을 진행하여 취업 관련 교육을 받고 카드를 발급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월 마다 1회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고용센터에서 보고서 확인 후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50만원이 현금이 아닌 포인트 형식의 바우처 지원입니다.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현금 인출은 불가능한 카드로 결제는 가능합니다. 유흥이나 도박 등 사치로 사용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시 필요 서류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를 만족하셨다면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 또한 자격요건에 포함 대상입니다. 또한 예비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분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졸업 후 경과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의 목적은 취업 독려에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