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9. 2. 16.

2019 기준중위소득 기준과 소외계층지원 (교육 주거 의료 생계)

2019 기준중위소득 기준과 소외계층지원 (교육 주거 의료 생계)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과 차상위혜택 지원 제도 중에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돌봄서비스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라던가 50%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뜻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비교했을 때 중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평균적인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2019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2018년 대비 2.09% 인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중위소득도 약간 편경이 될 예정입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위의 기준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 30%로 4인 가구기준으로 생계급여 138.4만 원, 의료급여 184.5만 원, 주거급여 203만 원, 교육급여 230.7만 원 이하 가구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라면 매 월 5만 원의 본임부담 상한액, 연간 80만원의 본인부담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019년 기준임대료 지원금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일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2019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액



기준 중위소득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교학비지원,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지원 수당의 기준을 삼는데 기준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