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기준중위소득 기준과 소외계층지원 (교육 주거 의료 생계)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과 차상위혜택 지원 제도 중에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돌봄서비스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라던가 50%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뜻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비교했을 때 중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평균적인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2019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2018년 대비 2.09% 인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중위소득도 약간 편경이 될 예정입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위의 기준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 30%로 4인 가구기준으로 생계급여 138.4만 원, 의료급여 184.5만 원, 주거급여 203만 원, 교육급여 230.7만 원 이하 가구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라면 매 월 5만 원의 본임부담 상한액, 연간 80만원의 본인부담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019년 기준임대료 지원금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일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2019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액
기준 중위소득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교학비지원,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지원 수당의 기준을 삼는데 기준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